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케이스 자체는 2순위 케이스가 3순위 케이스 보다 까다롭지만 종국에 2순위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확률이 3순위를 통해 받을 확률 보다 훨씬 높다.
이유는 무엇일까?
3순위 케이스가 6-7년 걸리다 보면 그 긴 기간동안 전반적인 경기, 스폰서 사정이 바뀌어 처음에 아무 염려 없던 케이스가 수포로 돌아 갈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회사에서 H-1B 신분으로 열심히 다니면서 3순위 영주권 신청을 하고 비자 신분을 계속 연장을 하면서 영주권 비자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가 갑작스레 해고 통지를 받는 사례를 보게 된다.
예를 들어 H-1B 3년만에 영주권 신청을 3순위로 하고 I-140 까지 승인난 상황에서 H-1B 를 2번더 연장하여 8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마지막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려면 우선 일이 돌아와야 하는데 5년정도 기다렸고 앞으로 1-2년 정도 기다리면 순서가 될 것 같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로 부터 한달 후 일자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어떤 옵션이 있을까?
1. H-1B 는 총 6년인데 스폰서 회사에서 영주권 수속중이기 때문에 연장을 했었다. 다른 고용주를 통해 H-1B 취업은 불가능한 것인가?
다행히 H-1B 트랜스퍼는 가능하다. I-140 승인이 있는 이상 같은 스폰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H-1B 취업을 6년이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지금까지 힘들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영주권 수속은 수포로 돌아가는가?
영주권 수속은 백지화 되나 우선일을 유지할 수 있다. 더 이상 스폰서 회사가 고용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수는 없으나 애초 5년전에 신청할때 받았던 우선일은 내가 갖을 수 있다. 즉 다른 회사에서 다시 3순위 영주권 수속을 한다면 처음부터 해야 하는 대신 마치 5년전에 신청한 것 처럼 처리되어 그 우선일에 마추어 I-485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I-140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3. 언제까지 미국을 떠나야 하나?
H-1B 포지션을 잃는 날 부터 신분 유지를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약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 진다. 물론 규정상 주어진 grace period 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 보통 1-2달 안에 H-1B 트랜스퍼 신청이 접수되면 이민국은 그정도의 공백 기간을 보통 문제시 삼지 않고 있다.
만약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해 미국을 떠난다면 I-94 체류 기간이 만류하기 전에 떠난다면 불법 체류로 인한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간동안 계속 머물기 보다는 역시 상식적인 선 1-2개월 안에 정리를 하고 출국 하거나 그게 어려울 것 같으면 B-2 방문 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하여 집,차, 소유물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