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 탁월한 재능을 가진 외국인 케이스는 첫째, 스폰서가 필요 없고; 둘째, 광고를 거치지 않으며; 세째, 수속 기간이 짧아 누구나 한번쯤 도전해 보고 싶은 카테고리이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이 카테고리는 입법부에서 처음 이 카테고리를 만들었을 때 의도가 아주 특별하게 뛰어난 외국인을 염두에 두고 차별화 시켰기 때문에 신청자격은 상당히 까다롭다. 이 까다로운 기준은 최근 들어 이민국이 평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강화시키면서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스폰서 여부와 탁월한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스폰서가 필요 없다는 것은 현재 직장이 없어도 케이스가 무난히 승인된다는 표현은 아니다.
EB1 법규는 스폰서가 필요 없다고 하고 이 법규를 해석하는 여러 판례에서도 EB1 케이스의 평가 기준에 ‘미국 직장으로 부터의 고용 제안 (job offer) 이 필요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EB1 자격 조건에 명시된 부분중에는 본인이 탁월한 재능을 가진 분야에서 계속 일할것을 증빙하라고 한다. 또한 그동안의 업적을 통해 앞으로 계속 그 분야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을 증빙하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탁월한 능력의 평가 기준 중에는 명성 높은 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부분도 있다.
현실적으로 소속 직장이 없는 경우 독자적으로 주목 받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야 하는데 예술 분야에서는 가능하지만 연구 분야에서는 어려운 문제이다. 많은 경우, 분야를 막론하고 개인의 이름으로 보다는 기관내 그룹 활동을 통해 주목받는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명성 높은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케이스의 승산에 큰 도움을 준다.
따라서, 고용 계약서나 재직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앞으로 계속 그 분야에서 종사할 의향과 가능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미 미국에 해당 분야 관련 직업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떤식으로 재능 발휘를 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
물론 현재 포지션이 계약직이거나 앞으로 다른 직장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같은 분야이기만 하다면 케이스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둘째, 탁월한 재능이란 무척 막연한 표현이다.
본인의 재능의 탁월성을 과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민법상 이 표현의 의미는 본인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른 소수중 한명으로 그 명성을 오랜동안 유지해 왔음을 뜻한다.
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의 예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언급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상을 수상했다거나, 뛰어난 이들만 가입할 수 있는 조직의 회원이라거나, 신문 방송 미디어에서 본인의 업적을 다루었다거나, 다른이의 업적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던가, 그 분야에 큰 중요성을 갖는 독창적인 기여를 했다던가, 본인이 글이나 논문이 전문지등을 통해 출간되었다거나, 예술가의 경우 작품전시를 했다던가, 널리 알려진 조직에서 리더로 일했다던가, 그 분야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던가, 상업적 성공을 이루었다는 등등.
EB1카테고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은 아마 이미 알고 있듯이 EB1 심사기준은 위 카테고리중 3 분야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나면 이민국은 탁월한 재능을 인정하고 케이스를 승인하거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하는 특별한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 이는 Buletini판례에서 법원이 세운 기준이다.
최근 이민국이 적용하고 있는 기준은 Kazarian 판례이후 이민국 자체적으로 평가 기준을 훨씬 높인 기준이다. 이에 대해 위법이라는 의견까지 있으나 이민국 기준이 법원에서 심사되고 다듬어질때까지 EB1 케이스를 신청하는 이들은 더 까다로와진 트렌드를 이해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래 내용은 최근 법원에서 다루어진 EB1 기각 케이스에서 드러난 이민국의 ‘지나친’ 그러나 ‘현존하는’ 심사 기준이다. 케이스 진행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의드린다.
수상 기록: 법률규정과 판례는 ‘언제’ 수상했느냐를 평가 기준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민국은 UNICEF 상이 국제적인 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러해전 수상했다는 것을 이유로 평가 기준에 미달했다고 기각하기도 하며, Post-doc fellowship 이나 졸업대상 같은 상은 그 대상이 특정 그룹에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기준에 못미친다고 평가하고 있다.
신청인에 대해 전문지나 미디어에서 다룬 기록: 법규는 전문지나 미디어에서 신청인에 대한 소개나 기사가 있다는 것 외에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이민국은 역시 이 기록 또한 짧은 기간에만 다루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평가 기준 미달이라고 결정하고 있다.
심사위원 참여 기록: 법규는 참여기록만 요구하나 이민국은 이에 덧붙여 이 역할이 국제적인 명성을 요하는 것을 기준으로 잘못 적용하고 있다.
예술 작품 전시 기록: 역시 법규는 전시기록만 요구하나 이민국은 이에 덧붙여 다른 이들보다 더 주목받았거나 그 전시회 또는 컴페티션에서 주 포커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명성 높은 기관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 하버드나 MIT 같은 널리 알려진 국제적 기관 소속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주요 포지션에 근무하고 있지 않다면 모든 추천서에서 구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보일 것에 대한 추가 요청이 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이미 O-1 신분을 갖춘 이들에게 EB1 준비는 훨씬 친근하고 보다 쉬운 수속이나 EB1 평가 기준이 O-1 에 대한 평가 기준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기억하고 O-1 이 미니 EB1 케이스라고 오해해서는 안된다.
물론 현재 O-1 이 아닌 다른 신분이어서 불이익이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이와 같이 EB1 케이스의 현재 동향은 우리가 익숙해왔던 심사 기준보다 많이 까다로와져 있어 주의 깊은 준비를 필요로 한다.
돌이켜 보면 약 10년전 EB1 케이스와 더불어 NIW 케이스에 대해 이민국 심사기준 발표와 함께 기각률이 치솟았던 기억이 난다. 법률 시스템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생명인데 이런 트렌드를 탄다는 것이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이 트렌드는 언제나처럼 다시 소송을 거쳐 바로 잡혀질 것을 확신한다. 다만 각자 케이스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응책은 심사 기준이 다시 자리 잡을때까지 최근 사례를 통해 배우며 준비하는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