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동안 노동청이 펌 노동허가 수속이 큰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다. 감사에 축출되지 않은 정상 케이스들에 한해 지난해 6-8개월 걸리던 수속이 올초에1는 1-2주 심지어 1-2일 만에 승인이 나기도 했다가 지금은 2개월의 수속 시간을 보이고 있다.
노동청 담당자들에 따르면 1-2주에서 다시 2개월여로 수속 기간이 늘어난 이유는 케이스 접수량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담당자들을 훈련중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그동안 꾸준하게 증가되어 온 감사 (audit) 케이스와 노동청의 감독하에 진행하는 케이스들의 (supervised recruitment) 숫자와 동일한 패턴으로 앞으로 더 많은 기각을 예상케 한다.
필자가 볼때 이러한 패턴이 반갑지 않은 이유는 형평성이다. 고용주들이 PERM 프로그램의 규정 사항에 충실하게 준수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정확한 심사와 감사를 실행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프로그램의 진실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항소 심의 결과를 통해 볼수 있는 노동청 기각 사유를 보면 과거와 달리 technicality 위주의 기각, 서로 상충되는 기각 사유들이 발견되어 펌 신청서를 접하는 노동청의 자세가 케이스의 진실성보다는 틈새가 보이면 공격하자는 전투적인 분위기로 바뀐것을 감지할수 있다.
가장 최근 항소 심의 결과 사례를 예를 들자면 광고에 2년부터 4년의 경력을 요구한다는 문구가 있었으나 신청서 양식에 공간이 없어 자격 조건을 2년으로 기입한 것을 이유로 신청서가 기각되었고 (CCG Metamedia), 적정 임금 결정을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을 여럿 받은 경우 더 높은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이 있기도 했다. (Take Solutions)
이외 노동청의 심사 폭이 넓어진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로 4월 7일 Matter of Continental Systems 케이스에서는 고용주의 재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노동 허가 신청서에 대한 항소 케이스에서 처음 기각 결정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왔다. 물론 노동 허가 신청 당시부터 스폰서 고용주는 약속된 임금을 지불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에서는 그간 고용주의 재정 능력에 대한 리뷰는 거의 하지 않고 이 자격조건에 대한 리뷰는 이민국에 맡겨 왔었다. 이 케이스는 노동청의 신청서 리뷰가 보다 확대되고 까다로와 있다는 것은 확인시키는 예로 앞으로는 노동청의 감사 내용중에 고용주의 재정 서류를 요청받을 확률이 높다고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4월 18일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Wall Street Journal 을 광고 옵션중에 하나인 professional journal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제 와서는 Wall Street Journal 이 평범한 신문이라고 결정하는 것이 그리 예사로운 일로 보이지 않지만 노동허가 수속이 PERM 시스템으로 바뀌기전까지 각 주별로 노동허가 신청서를 담당하던 주정부 관할 노동청에서는 Wall Street Journal 을 professional journal 로 공식 인정했었다. 이런 배경을 두고 볼때 이번 케이스는 관습이나 예전 사례에 의지하지 말고 법률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따라야 한다는 경종을 울리는 셈이다. (Matter of HSBC)
이 외 반가운 케이스도 드물게 눈에 띈다. 4월 18일Matter of ETSU 케이스에서는 대학에서 교수 채용을 할 때 기본 조건만 갖춘다면 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 보통 케이스와 달리 더 뛰어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노동허가 시스템은 가장 뛰어난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되 기본 자격 조건마저도 갖춘 미국인이 없을때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즉 더 뛰어나다는 이유만으로는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다. 예외로 대학에 한해 교수 채용을 할 때 가장 자격 조건이 뛰어난 이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나 채용 결정이 있고 18개월안에 노동허가서를 접수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18개월후 노동 허가서를 신청할때 다시 채용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평범한 케이스들과 달리 자격조건이 더 뛰어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을 합법이라고 인정함에 따라 교수들의 취업 이민에 숨통을 틔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유있는 감사, 무작위 추출 감사 (random audit), supervised recruitment 의 증가를 비롯 신청서 리뷰가 좀더 까다로와 질 것을 대비하여 늘 그러하였지만 보다 정확하고 신중한 케이스 진행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