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과연 시민권을 신청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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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64.***.68.20 23491

    미국 시민권은 자동적으로 주어지거나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해외에서 출생했지만 미국 시민권자 부모를 둔 경우) 아니면 시민권 신청을 통해서 얻어진다.  이번 칼럼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다루고자 한다.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법적인 영주권자이어야 하는데 신청을 앞두고 과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궁금하기 마련이다.  또한, 이중 국적이 가능한지도 자주 일어나는 질문이다. 

    시민권 신청 여부는 결국 개인의 주관적인 선택이지만, 시민권을 신청하기로 결정 하기전 생각해 볼 문제들을 몇 고려해 보고자 한다.

    먼저, 영주권 신분 유지의 어려움이다.  영주권자는 많은 이유로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미국 입국을 거절 당하거나 추방당할 수 있지만, 시민권자는 본인의 행동이나 도덕성을 불론하고 언제나 시민권자로 남는다는 사실이다.  영주권자의 불안한 신분은 9.11 사건이후 한층 악화되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게 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경범죄라 하더라도 전과가 쌓이면 추방을 당할 수 있다.  영주권자의 신분 유지는 간과 할 일이 아니다. 

    둘째, 미국 시민권을 미리 받으면 가족 초청이나 커리어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평생 불편없이 영주권을 갖고 있다가도 갑자기 결혼문제나 가족 초청 문제로 곤란해 하는 것을 보기도 한다.  최근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이민이 속도가 빨라졌으나 가족 초정 이민을 주선하고자 할때 시민권을 신청한 후 신청하는 방법이 더 빠르거나 필요조건인 경우가 많다.  이미 시민권자라면 그런 곤란함을 겪을 필요가 없다.  또한 글로벌 사회다 보니 해외에 더 좋은 기회가 있어 직장이나 사업으로 예상보다 해외 체류가 길어지게 되는 경우도 자주 생긴다.  이 경우 아직 시민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장기 해외 체류로 인한 영주권 신분 유지의 불안함 때문에 좋은 기회를 다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셋째, 긴급상황시 미국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시민권자의 사정에는 미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지만, 영주권자는 도울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다.  모험심이 강한 이나 직업문제로 위험한 지역으로 여행을 자주 하는 이들은 생각해 볼만한 문제이다. 

    네째, 직업에 따라 미국 시민권 소유 여부는 과학 분야 국방 분야 외교 분야등에서 취업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다섯째, 이민사회전체의 시각으로 볼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참여권이다.  시민권자만 정치참여권을 갖고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한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때 우리 이민사회의 의견이 미국 정경제 방침에 영향력을 갖을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할 수 있는 고려 사항은 이중 국적문제일 것이다.  미국법에 이중국적은 명백하게 승인이 된것도, 또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나라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충성심이 다른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받는 상황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에서는 시민권을  받을때 다른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국적이 간접적으로 허락되고 있다.

    이상 이민 변호사로서 자주 상의 받는 이슈들에 대해 나열해 보았다.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얻음으로 인해 오히려한국에 돌아갔을때 겪는 불편함도 있으며 조국과 나와의 기본적인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사는 미국을 영주지로 생각한다는 기본 전제위에 평범한 고민들을 다루는 것에 목적이 있다.

    만약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옵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영주권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해외 체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시민권 신청은 어쩌면 선택이 아니라 필요인지도 모르겠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http://www.JGlobalLaw.comhttp://twitter.com/JGlobalLaw  )

    • 하얀저녁 74.***.136.237

      나는 과연 시민구너을 신청해야 할까? 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으로 쓰신 글 치고는 조금 편파적이네요. 장점을 나열하셨다면 단점도 나열하시는게 옳다고 봅니다.

      특히, 이중국적같은 문제는 미국이야 사실상 허용을 한다지만, 한국은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디장님의 글은 이 점은 전혀 언급 안하셨네요. 보기에따라서는 왜곡이라고까지 생각될 정도네요.

      • 뉴저니 69.***.45.76

        시민권을 신청을 해야 변호사 입장에선 수수료가 발생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뭐…제가 볼 때는 당연한 것 같은데요.

      • 까칠이 32.***.69.195

        저는 주디장 변호사님 글보면 존경스럽기까지한데 하얀님은 뭘 그리 까칠하게 그러십니까? 미국시민권을 가졌을때 미국에 살면서 특히 불편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걸 아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지는 못할 망정 웬 악플입니까? 왜곡이라는 표현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언급하신 부분은 장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말미에 다소 언급되어 있습니다.

    • wdnlotm 130.***.212.203

      “한국 시민” 혹은 “한국 시민권”이란 말은 왜 흔히 쓰이지 않을까? 보통 한국 국적 또는 한국 국적자 라고 하는것 같다.

      미국 시민? 미국이 성남시 같은 시? citizen은 시민이란 뜻도 있지만 국민이란 뜻도 있다. citizenship이란 말을 시민권이라 번역한 것은 무식한 시절 중3영어실력의 어떤이가 쓰기 시작 한것으로 사료된다. “city = 시, citizen = 시민, citizenship = ?? 시민권이라 하자.” 이래 된게 아닐까?? 흔히 이야기하는 “시민권을 딴다” 보다는 “국적 취득” 이 더 옳은 표현이 아닐까?
      게다가 “국적”이 뭐 큰 권리도 아닌것을… 의무가 더 많지…

    • 당연 206.***.236.37

      주디장님의 글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인이 시민권 혹은 미국적을 취득 전단계는 보통 영주권취득입니다. 이글은 이미 영주권을 신분이거나 영주권 신분을 획득하시려는 분들을 대상으로쓰여진 글이니 몇몇분들이 제기하는 이슈들은 전혀 문제될게 없느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살아도 세금이나 유사시 전쟁동원같은 의무는 있죠. 권리가 없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