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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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64.***.68.20 9082

    전통적으로 시민권 신청은 내 조국에 대한 애착과 내가 살고 있는 나라안에서 발휘할 수 있는 정치 참여권과 같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등에 대한 내적인 성찰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기가 보다 까다로와 지면서 보다 실질적인 고민들이 추가가 되고 있다. 

    가족문제로, 직장 문제로 해외 체류가 길어지는 영주권자들이 늘고 있고 장기 해외 체류, 형사 처벌 기록등을 근거로 영주권 박탈 과정을 실행하는 확률이 높아져 영주권을 부여받은 이후에도 신분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여러 고민끝에 시민권을 신청하기로 했다면 기본적인 조건 충족을 위해 영어 능력, 미국 정치 역사등에 대한 지식, 또 미국내 체류 기록등 외에 주의해야 할 문제가 또 있을까?

    시민권 신청서를 리뷰할 때 이민국은 기본 자격조건외에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 기반 또한 재검토 할수있다.  시민권 신청자는 합법적으로 영주권자가 되었어야 한다는 조건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주권을 부모나 배우자의 동반 가족으로 얻은 경우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획득한 경위나 기반에 대한 검토 또한 가능한 일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시민권 신청서 검사 과정에서 일어난 몇 사례들을 통해 미리 준비하여 예상치 못한 검사나 요청에 당황하는 일을 줄여 보고자 한다.

    1.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은 뒤 이혼한 경우, 3년간 영주한 기록이 아닌 일반인처럼 5년동안 영주한 기록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였으나 이전 배우자로부터 결혼과 이혼에 관련한 증언을 받아오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가 있다.

    시민권 신청을 배우자의 특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5년 카테고리로 신청했는데도 이런 요청을 받으면 부적절한 요청을 느껴지지만, 이민국에서는 애초 영주권을 시민권자 배우자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당시 결혼이 영주권을 받기 위한 위장 결혼이 아니었다는 다시 검사할 수도 있다.

    물론 영주권 취득이후 이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민권 신청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의심 많은 심사관이었거나 어떤 미심 쩍은 부분이 있는 신청서였을 수도 있다.  이런 요청을 받게 된다면 가능한대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전배우자가 협조적이라면 가장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대로 결혼 배경과 이혼 사유등에 대한 준비자료를 최대한 갖추어 응답해야 한다.

    2. 신청자가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후 스폰서 회사를 바로 떠난 경우 또는 전혀 다른 직종으로 전환한 경우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려는 의향이 애초 존재했는냐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때 흔히 생각하듯 영주권 취득후 취업 기간이 6개월 또는 1년 이면 안전하다는 매직 넘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취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애초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할 의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을 확률이 적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고학력자가 학업배경과 관계 없는 단순직으로 취업 이민을 한후 짧은 취업 기간을 거쳐 직종을 완전히 바꾼다거나, 특수직으로 취업 이민을 한 사람이 이후 직종을 떠나 자영업을 시작한다거나 등의 큰 변화가 취업기간의 길고 짧음을 떠나 더 큰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 쉽다.  

    의향은 직접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 자료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회사의 사정이 바뀌어서 더이상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거나 개인의 상황의 변화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가 있다거나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증인이 있다면 도움이 되나 특별한 자료가 없는 경우도 물론 있다.  당시의 경제 상황, 회사의 M&A 또는 layoff 결정, 가족원에게 일어난 특이 상황등 모두 원래의 의지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될수 있으니 사실적인 접근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많은 경우 증빙 자료가 없어도 당시 상황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잘 전달한 다면 더 이상의 자료 요청을 받을 확률은 적다.

    3. 아버지의 취업 이민 신청서에 미혼 자녀로 포함되어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 신청을 했는데 아버지의 직장 경력에 대한 질문과 자료 요청을 받은 경우가 있다.

    당황하지 말고 그 의도가 위 사례처럼 주신청자인 아버지가 과연 스폰서 회사를 위해 계속 일하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검토하려는 것이나 위에 두번째 사례와 같은 준비를 해야 한다.

    영주권 취득이후 영주권 유지에 불편을 겪는 분들은 시민권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한다.  다만 시민권 신청이 단순한 영어나 미국 역사 테스트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할 때 더 순조로운 결과를 얻으실 것이라고 본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http://www.JGlobalLaw.comhttp://twitter.com/JGlobalLaw  )

     

    • 주디장 64.***.68.20

      글문장을 부드럽게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디장 드림

      • 99.***.67.10

        문장을 손보셔서 제 글이 더이상 필요없을 것 같아 삭제합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 12.***.191.57

      10년간 스폰서를 해주던 회사에서 2004년 공식적으로 layoff당하고 계속 잡을 못구한 상태에서 운좋게도 2005년 취업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결국 개인비즈니스로 지금까지 지낸후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