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의 재정능력 증명 – 이민 청원서의 다크 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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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이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중 하나는 스폰서의 재정 능력 증명이다. 이민 신청서가 기각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바로 이 스폰서의 재정 능력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민법은 스폰서가 노동 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을 노동청에 신청하는 날로 부터 영주권 승인이 나는 날까지 수혜자 곧 이민 신청자에게 월급을 줄수 있는 능력을 계속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률 규정에서 말하는 월급은 스폰서가 임의로 정하는 월급이 아니라 적어도 노동청에서 적합하다고 책정한 금액 (Prevailing Wage) 이상 책정된 월급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 Fairfax County에 주니어 엔지니어라는 포지션으로 신청했을때 노동청에서 그 지역에서 그만한 경력과 조건을 갖춘 엔지니어에 대한 적정 월급이 만약 $60,000 로 정해졌다고 가정해 보자. 이 포지션에 대한 노동 허가서가 2005년 8월 1일에 접수되어 이민국이 최종 결정 단계에 이른 것이 2009년 7월 31일 이라면 이민국은 최종 승인을 하기전 과연 스폰서가 2005년 8월 1일 부터 이민국이 현재 최종 검토중인 2009년 7월 31일까지 $60,000 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이미 지불되고 있는 월급과 세금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미 이 직원이 취업 비자를 갖고 연봉을 $50,000 받고 있고 세금 보고서에 순이익이나 또는 부채를 뺀 단기 자산이 $10,000 이상 있다면 이 셋을 더하여 $60,000 연봉을 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가름하는 것이다.

    만약 아직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월급이 낮은데다 스폰서의 세금보고서상 순이익이나 단기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런 케이스는 희망이 없는가? 위의 예처럼 케이스가 4-5년씩 장기간 걸리다 보면 시작때는 세금 보고서가 훌륭했으나 중간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생기기 쉽다. 이런 경우 어떻게 재정 능력을 증명 할 수 있을까?

    최근 항소심의에서 이민국의 I-140 기각 결정을 번복시켰는데 이결정을 보면 세금 보고서에 적자가 난 경우라도 다른 상황이 참작되어 승인될 수 있는 예를 보여주어 흥미롭다.

    이번 결정에서 특별히 언급한 상황들중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꾸준히 좋은 성적의 세금보고서를 갖고 있는데 한해 이사를 하면서 양쪽 임대료를 내느라 혹은 중간에 몇달간 비즈니스를 하지 못해 적자가 난 경우; 9.11 이후 관광객이 끊겨 갑자기 적자가 났다가 몇년동안 점차적으로 회복한 호텔의 경우; 정직원을 찾을수 없어 계약직을 사용했으나 이제 영주권 승인이 나는 정직원으로 대체하는 경우등이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스폰서의 평판이나 과거 기록, 적자가 난 해에 특별한 이유 등을 고려하여 스폰서하고자 하는 포지션이 현실적이며 그 월급을 줄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민 청원서를 승인하겠다는 확인이다.

    이렇듯 취업 이민 청원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스폰서의 재정능력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는 케이스를 시작할 당시 스폰서의 전반적인 재정능력을 점검하고 스폰서또한 이 자격 조건을 이해한 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충분히 점검을 했더라도 재정상태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가능한대로 수속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케이스를 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더 크다. 세째, 만약 스폰서의 재정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 세금보고서만 보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면밀한 상황 검토를 통해 포지션이 현실적이며 또 재정 능력 또한 전반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를 최대한 끌어 내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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