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없이 취업 비자로 체류중인 이들은 직장에 신분의 안정이 걸려 있다. 이곳 저곳에서 구조 조정과 해고 소식이 있는 이 때 그동안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었고 영주권 수속이 진행중이던 이들까지도 만약의 경우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는 것 같다.
이번 기사에서는 특별히 흔히 떠오르는 질문을 갖춘 한 상황을 가정하여 그에 따른 답변을 찾아 보고자 한다.
A 는 미국에 유학하여 경영학 학사를 얻고 굴지의 금융 기업에 Analyst 로 취업했다. H-1B로 이제 5년차이며 3순위 취업 이민을 신청하여 노동허가와 I-140 청원서의 승인도 얻고 현재 I-485 는 1년전에 접수되어 진행중에 있다. 그런데 금융 파동으로 탄탄했던 직장이 구조 조정을 거치고 있어 어쩌면 속해 있는 부서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에 맞닥뜨렸다. A는 다음과 같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고 싶다.
1. 해고 당하여도 영주권 케이스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은?
A는 불행중 다행히도 영주권 수속의 막바지에 이르러 있다. I-140도 승인이 나 있고 I-485 도 접수된지 180일이 넘었기 때문에 AC21 법규의 혜택을 받는다. 즉 같은 직종의 직장만 다시 찾는다면 또는 같은 직종으로 본인의 회사를 낸다면 영주권 케이스를 지속시킬수 있다.
만약 A 와 달리 I-485 신청서가 접수된지 180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다면 이 영주권 케이스는 지속될 수 없다. 따라서 새 직장에서 처음부터 새 케이스를 시작해야 한다.
2. 해고 당하고 새 직장을 얻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가?
새 직장으로 부터 H-1B 스폰서를 받아 H-1B transfer 를 할 수도 있고 I-485 접수후 받은 취업 허가증 (EAD) 가 있다면 이를 사용할 수도 있다.
3. 새 직장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체류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이민국에서는 I-485 의 최종 결정 당시에 신청자가 새 직장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곧 I-485 신청서의 수속 기간동안 중간에 직장의 공백이 있다는 것은 이 해석에 따르면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I-485 결정전에 새 직장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면 중간에 공백이 있을지라도 직장을 찾으며 기다리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도 I-485를 신청한 이들은 취업 비자만 갖고 있는 이들보다 더 혜택이 있다. 취업 비자의 경우 체류신분이 직장과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있어 직장을 잃자 마자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4. 석사 과정을 시작한다면 이후 다시 H-1B 를 받을 수 있는가?
새로운 직장 없이 다시 학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케이스를 포기하고 F-1 비자 신분을 획득하여 공부해야 한다.
졸업을 하고 다시 취업을 할 때는 과거 H-1B 신분을 소지했었기 때문에 쿼터에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 시작하는 이들처럼 비자 숫자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시기도 아무 때나 H-1B 신분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석사 학위도 이처럼 미국에서 한 경우 해외에서 1년이상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H-1B 최장 기간인 6년에서 과거 사용한 5년을 빼고 남은 1년만 사용할 수 있다.
H-1B 6년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1년 이상 시간을 보내야만 하며 마치 새로 비자 신청을 하는 것처럼 비자 쿼터에 적용을 받게 된다.
이상 제한된 예이지만 가정된 상황을 통해 몇가지 자주 떠오르는 질문들을 다루어 보았다. 오늘 밀물에 대한 인상깊은 이야기를 들었다. 물이 빠져 힘없이 정착해 있는 배도 물이 차면 다시 떠올라 항해를 시작한다. 썰물이 있으면 다음엔 밀물이 반드시 찾아 온다. 희망과 지혜를 갖고 역경을 이겨 나가는 한인사회를 기원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http://www.jglobal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