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의 지각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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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68.***.30.226 8976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의 동결에 이어 매일 같이 주식 시장의 대폭락에 대한 뉴스를 접한다. 소위 전문가들도 시장 추락의 바닥과 재생의 시점이나 속도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들 보다 더 많이 아는 바가 없어 보인다. 심도 있는 경제 논리와 계산법에는 능할지 모르지만 소위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손잡고 만들어낸 경제 정책들이 이번 대 폭락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와 둘이 만나 셋이라는 결과를 이루어 낼 것에 대해 짐작한 이들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보다는 현재 시장 흐름에 마추어 나가는 것이 우리들 평범한 사람들의 보편적 행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 이민 법률에도 앞으로의 지각 변동을 예감하게 하는 미세한 움직임들이 있다. 경제 전문가들처럼 소위 전문가라는 이민 변호사들이나 관계자들도 정확한 정보는 알기가 어렵다. 수집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입수한후 경험과 규정에 비추어 당시 고객의 상황에 가장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일 뿐이다. 언제 어떤 큰 변화가 있을지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대략적인 흐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본다. 변화를 예고하는 움직임들에 관심을 갖으면 적은 관심이 중요한 때에 적절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 주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가족이민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예고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히 가족 이민을 폐지하자는 극적인 개혁안이 없는 것은 아니나 민주당이 우세한 현 국회에서 가족 이민을 폐지하자는 결정을 할 것 같지 않다.

    관심을 기울이고 대책을 준비해야할 만햔 움직임들은 취업 이민 쪽에 있다. 2007년 4월 H-1B 비자가 신청 당일 소진된 이후 나쁜 뉴스들이 주로 등장했는데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자면 전반적인 수속 기간의 후퇴와 단기 신분 유지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점들이다.

    2007년 8월 이민국 서비스를 증진시키겠다고 접수비를 약 3배 가량 올린 이후 이민 수속은 기대와 달리 오히려 늦어지고 있다. 이민국 수속이 늦어지는 경우 반년 대신 1년 또는 1년 반이 걸리는 속도이므로 길게 볼 때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처럼 불경기라 직장에 변화가 많은 경우 6개월의 수속 차이가 케이스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느냐 또는 포기해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주 요인이 될 수 있다.

    EB1 vs. EB2

    예들 들어 스폰서 없이 직접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EB1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 또는 NIW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 이민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발표되고 있는 수속 기간과 달리 EB1이 NIW 보다 반년이상 빨리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급한 경우 또 본인의 배경이 적합한 경우 NIW 만 준비하지 말고 EB1 케이스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국제 경영인 케이스

    상대적으로 1순위 국제 경영인 취업 이민 케이스는 그 수속 기간이 워낙 뒤로 쳐진데다 이민국 검사 기준도 까다로와 어떤 면에서는 다른 범주의 취업 이민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1순위 국제 경영인 케이스의 장점은 노동 허가 순서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도 빠르고 회사가 광고를 내며 채용 노력 기간을 다시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영직’에 대한 심사 기준으로 회사의 재정 규모나 직원수, 직원들의 역할 등에 대해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닌 경우 그 준비 과정이나 이민국 진행 속도가 별로 용이하지도 빠르지도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다른 조건들이 맞는다면 EB2 취업 이민이 더 바람직할 때도 있는데, 물론 EB2 취업 이민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노동청 수속 기간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한 노동청의 LC (PERM) 수속 기간

    몇년씩 걸리던 노동허가 (LC) 수속을 전산화시켜 신속하게 하자고 개발된 프로그램이 펌 (PERM) 이다. 펌 시작 이후 하루만에 승인이 나는 케이스가 있는가하면 보통 3개월안에 승인이 나와 그 목적이 달성된 듯 싶었다. 취업 이민 수속중 첫 단계인 LC 수속이 빨라지자, 특별히 EB2 취업 이민이 가장 빠른 취업 이민 방법중 하나로 떠오르게 되었다.

    올해 들어 펌 수속기간에 큰 변수가 둘 생겼는데 하나는 시카고와 아틀란타로 나뉘어져 있던 펌 수속 센터들을 아틀란타로 모은 것이고 또 하나는 두개의 대형 로펌에 대한 전폭적인 감사다. 아틀란타는 두 수속 센터중 특별히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곳이었고, 두개 로펌 케이스중 감사대상이 된 케이스만 6만 5천개를 넘어서다 보니 수속 기간의 지연이 발생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감사가 끝나며 수속 기간이 다시 앞당겨질지 아니면 적체로 인한 수속 지연이 계속 될지 이다.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로펌이 감사대상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정치력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노동청 관할인 광고를 통한 미국인력 채용 과정에 대해 제대로 단속하고 있지 않는다는 비판과 압력이 노동청에 1년이상 계속 가해지고 있던 터였다. 이런 중 몇 변호사들의 생각없는 행동 – 광고의 목적이 미국인 채용이 아니라 미국인을 따돌리기 위함이라는 공식 세미나 발표, 노동청 감사에 답변을 하며 고객과 오간 문서를 제출하는 지각없는 행동, 구인 광고에 연락처를 변호사 사무실 번호로 남기는 있을 수 없는 실수 – 등이 대대적인 감사를 초래하게 한 것이다.

    이런 배경때문에 한동안 노동청이 신속한 수속 과정을 목표로 인력과 노력을 투자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번 사태는 회사와 개인들을 대표해온 이민 변호사로서 바라 볼 때 한심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다.

    PERM 시스템이 개발되어 노동청 수속이 2-3개월로 줄어들때까지 수많은 회사들과 변호사들의 장기간에 걸친 수고가 있었다. 몇년씩 걸리는 노동 허가 순서때문에 외국인 직원들과 회사들이 모두 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이민 수속에 사용하는 것이 국가의 차원에서 볼 때도 비경제적이고 비인도적이기 때문이다.

    수년에 걸친 설득끝에 PERM 시스템이 개발되었는데, 몇명의 지각없는 행동이 반이민 그룹의 드센 로비 활동에 연료를 제공하여 전체 수속이 다시 주춤하게 된 것이다. 소수의 정석을 벗어난 행동때문에 수많은 이민자들의 기다림이 다시 늘어나게 된 것이 믿기 어렵게 속상하다.

    2008년 10월 필자의 로펌에서 체감하는 노동청 수속 기간은 5개월이다. 그러나 이미 노동청에서는 1년이상을 예상할 것을 이야기 하고 있고 변호사들 중에서는 1년 이상 감사 없이 계속 진행중인 케이스들을 갖고 있는 사례도 있다.

    노동청 수속이 길어지면 2순위 (EB2) 케이스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3순위 케이스도 영향을 받지만 어차피 펌 접수 이후 이민 비자 순서가 돌아올 때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3순위의 경우 기간상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2순위와 3순위사이의 큰 간격이 줄어 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몇개월 전까지도 펌 수속이 2-3개월안에 해결되다 5개월이상으로 또 앞으로 더 현저히 늘어날 가능성을 보면서, 이민 수속에 있어 몇개월 주춤하는 기간이 얼마나 큰 차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현상이다.

    적체에 따른 단기 신분 유지의 중요성

    2순위를 비롯한 취업 이민과정이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단기 신분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전에는 H-1B 비자 추첨에서 떨어지거나 신청을 미처 못 했어도 OPT 1년 기간 동안 2순위 취업 이민을 바로 감행해 취업 허가증 또는 영주권까지도 기간안에 받는 것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앞으로 오래동안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는 취업 이민을 신청할 때, 그 방법이 1순위이든 2순위이든, 마치 현재 3순위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이들이 준비하는 것 처럼 여유있게 신분 유지를 할 계획을 세우고 이민 수속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영주권 수속을 시작한다고 미국 체류 신분이 합법적으로 주어지거나 연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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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na 24.***.201.46

      현재 H1b 3년 차로 막 점어 들었는데요. 회사에서는 30hrs/wk 의 근무 조건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물어 왔읍니다. 제가 영주권 신청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된다고 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알기론 full time position 만 되는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 기다림` 12.***.58.231

      2004년경에 20시간 이상 이면 풀타임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때 40시간인줄 알았는데 시간당 받는 경우였지만 그때 처음 h1b 를 받았죠. 30시간이면 될것 같은데요. 하도 자주 이민법이 바뀌니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세요.

    • 최근소식 24.***.68.8

      전 일주일에 24간정도 일합니다. 운이 좋게도 직장경력도 일년차 이래서
      피떠블유가 아주 적게 나왔습니다. 뭐 시간은 적었지만, 정해진 금액보다 약 2만불 정도 더 받았습니다. 뭐 저도 걱정이 많았는데.. 광고,뭐기타 이것저것 포함애서 약6달반저도 걸렸습니다. 이비투였구요… 에이치원도 뭐 그냥 풀타임으로 해서 서류 작성했던것 같습니다. 연봉이 책정된 것보다 많으니까.. 알라서 하더이다.그래서 변호사 양반을 고용하는것이 아닐까여. 뭐 변호사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뭐 대화가 디테일하게 가능하면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