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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접하는 와전된 정보들이 있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오해하고 너무 오랜 시간을 안될 일에 희망을 걸고 보낸다거나 할 수 있는 일을 못한다고 단정짓고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을 보기도 한다.
법률 규정중에는 선과 악에 기반하여 이해하기 쉬운 규정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행정적인 편의 또는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규정들이 있어 상식과 반대되는 것들도 있다.
특별히 이민법은 어떤 가치관에 기반하지 않고 국가 정책 차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통 상식이나 이론으로는 정말 이럴수도 있을까 싶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이런 이유로 와전된 정보도 많아 미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보는 이들이 많은 분야이다.
우리 한인 사회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몇 기사를 거쳐 사소한 오해에서 부터 큰 오해까지 바로 알면 일어날 수 있는 불편을 막을 만한 잘못된 이민 신화를 바로 잡고자 한다.
돈으로 비자를 살 수 있다?
미국 비자를 받는데 얼마다, 미국 이민을 하는데 얼마다 라는 말을 들으면, “Is it too good to be true?” 정말 사실성 있는 내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이민법상 정당한 투자를 통해 비자를 받거나 이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반드시 어떤 경로로 이민 수속을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인지와 담당 변호사는 누구이며 직접 연락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보통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때는 두가지 목적을 갖고 한다: 전문적인 지식이 꼭 필요해서 이기도 하지만 직접 알아 보고 처리하려니 내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 나의 짐을 덜기 위해 일을 맡기기도 한다.
그러니 굳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런것 저런것 다 챙기고 알아 보려면 맡기고 싶던 짐을 다 덜수 없는 것 같아 그냥 믿고 맡기는 쪽이 더 편리하게 느껴진다.
물론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인을 바로 선정했다면 그 때부터는 적당한 안내를 부탁하고 모든 일에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 전에 적어도 누구에게 내 일을 맡기는 것인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은 필요하다.
누군가 얼마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거금을 주고 그냥 기다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방법만 안다면 그만한 거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게 누군가 내이름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또 한가지의 특징은 영주권을 주겠다며 중간에 신분유지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소홀히 해, 내용도 모르는 영주권을 막연히 기다리다 체류 신분마저 잃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결국 영주권은 결코 살수 없다고 인식시켜 드리고 싶다. 영주권을 받는 방법중 내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고 답변이 납득이 되면 그 때 케이스를 진행해야 한다.
또 이와 반대로 투자를 통해 비자를 받거나 이민을 하는 것이 모두 합법적인 방법일리가 없다고 단정하는 이들도 있다. 정당한 방법으로 투자를 통해 비자나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해 이민을 허락하는 많은 국가들이 투자에 기반한 비자나 영주권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이런 투자 유치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때도 충분한 투자외에 고용 창출이라던가 경영참여 등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다른 비투자 방법에 비해 내게 적합한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상 잘못된 신화중 첫번째를 다루었다. 다음 기사에서 다른 오해들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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