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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F-1 유학생들의 OPT 취업 기간을 17개월 더 연장하는 법률 규정이 발표되어 비자 부족난에 시달리는 이민 커뮤니티에 반가운 뉴스로 받아 들여 졌다. 이제 2개월여가 지나고 H-1B 추첨에 대한 결과가 거의 밝혀진 지금 이 규정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사용률은 아직 높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모든 법률 규정이 그렇듯이 처음 발표가 나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더 많기 때문이다. 특별히 기존법과 달리 실업 기간에 90일 제한을 두어 신분 유지 문제에 대한 문의가 무척 많다. 이번 기사에서는 그동안 추가적으로 밝혀진 내용들을 통해 이 규정에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한다.
17개월 연장은 누구에게 해당하는가?
먼저 지난 기사에서 밝혔듯이 OPT 기간의 연장은 모든 유학생에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전공 과목 이수자에게 해당한다.
Computer Science Applications, Biological and Biomedical Sciences, Actuarial Science, Mathematics and Statistics, Engineering, Military Technologies, Engineering Technologies, Physical Sciences, Science Technologies, Medical Scientist
더 자세한 전공 과목 리스트는http://www.ice.gov/sevis/stemlist.htm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OPT 신청자 중에는 여러 학위를 갖고 있는 이도 있을 터인데, 현재 OPT 와 연결된 프로그램이 위 리스트에 올라 있어야 한다. 즉, 학사 학위를 해당 전공 과목으로 이수했으나 석사는 다른 전공을 하고 OPT 를 받은 경우 17개월 연장이 되지 않는다.
혹은 이중 전공을 한 경우 둘 중 하나만 해당 전공이어도 17개월 연장이 가능하나 부전공만 해당 전공인 경우는 가능하지 않다.
실업 기간 제한
실업 기간에 제한이 없던 과거 규정과 달리 이번 규정은 1년 OPT 기간동안 취업하지 않은 상태로 지낼 수 있는 기간을 90일로 제한한다. 이 제한은 17개월 연장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OPT 과정에 적용된다. 17개월 연장이후에는 30일을 더해 120일로 실업 기간을 다소 연장하지만, 학교를 졸업하자 마자 전공 관련분야로 트레이닝 기회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 새 법규중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 90일 또는 120일은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이 새 법규가 발표나기전 이미 OPT를 받아 그전에 취업하지 않았던 기간까지 포함하는가 아니면 새 법규가 발표나면서 부터 시작하는가?
90일 또는 120일 실업 기간은 OPT 를 받은 날짜로 부터 시작하는데 이번 규정이 발표되기 전에 OPT를 취득한 경우 새 법률 규정이 발표된 4월 8일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이미 OPT 를 받은 상태에서 전공분야로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7월 7일이면 90일 제한일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취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업 기간은 OPT 가 시작된 이후 전공 과목과 관련된 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모든 날들로서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해외 여행 기간도 포함한다. 다만 한 회사에서 다음 회사로 옮기는 중 공백 기간이 있을때 10일까지 실업 기간에서 제외시킨다.
취업 분야가 전공 분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함, 기간, 직속상사의 연락처등을 보이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만약 직함이 전공 분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연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나 직속 상사로 부터 그 관련성에 대한 편지를 받아 놓는 것이 권장된다.
실업기간이 한정선을 넘으면 불법체류가 시작되는가?
실업기간에 제한이 생기면서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기간을 넘겼을때 유학생의 신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는 것이다. 과연 91일째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선례없이 존재하는 법규로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미국 이민법에 신분유지를 못한 것과 불법체류에는 미묘하지만 큰 차이가 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신분유지를 못한 경우 신분의 변경이나 연장을 시도할 수 없으나 출국후 입국 불허 조항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체류인 경우 그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3년간 재입국이 불허되며 1년이 넘으면 10년 불허된다.
기존 법에 따라 해석해 볼때 OPT 기간이 1년인데 중간에 실업기간 90일을 넘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OPT 신분을 잃어 다시 미국내에서 학생 신분을 연장한다거나 H-1B 등으로 체류 신분 변경을 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직접 신분을 박탈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한 불법 체류가 아니기 때문에 출국후 재입국 하는 것에 대한 불허 조항에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석 된다. 물론 체류 신분을 넘어서는 것은 앞으로 비자 신청을 할 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재입국 불허 조항에 걸리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다만, 90일을 넘겨 짧은 기간을 더 체류했다는 이유로 비자 신청을 거절당하거나 재입국을 거절당하는 일은 있기 어렵다고 본다.
고용주의 의무와 부담
전공 분야가 맞고 취업 제안을 받아 17개월 연장이 가능한 경우, 따로 취업 비자 신청을 해도 되지 않아 모든 것이 일사 천리인 것만은 아니다. 필자가 접한 고용주 중에는 이미 E-verify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 H-1B 신청을 하는 것보다 불쾌하다고 표명한 경우들이 있다. 이유는 한번 E-verify 시스템에 등록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새 직원들의 신분을 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없이 정부의 감시를 받거나 리포트를 하는 것이 싫다는 것이다.
독자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은 주민등록 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그만큼 정부의 개입에 대해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E-verify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시작했으나 아직 강요 못하는 것도 사기업들의 반대의 목소리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개월 연장된 OPT 기간동안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E-verify 시스템을 사용하는 고용주를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상 STEM 전공자를 위한 OPT 기간의 연장과 실업기간 제한, 고용주의 의무등에 대해 알아 보았다. OPT 에 대한 허가와 연장은 이민국에 신청하기 전 유학생이 속한 학교를 통해 허가를 얻어내어야 한다. 또한 신변상에 변화가 있을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담당 DSO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 사소한 실수로 OPT 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
해당 전공자로서 H-1B 신청을 미처 하지 못했거나 추첨에서 탈락된 유학생들에게는 이번 새 규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이와 함께 오는 제약 또한 늘어났기 때문에 유학생의 신분유지는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언제나 충분한 정보를 갖고 미리 준비하여 불편을 겪는 일을 최대한 줄이실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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