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수속 중 언제 회사를 옮길 수 있는가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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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70.***.206.233 6376

    이번 기사에서는 지난 기사에 이어 이미 취업에 기반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여 수속 과정중에 계신 분들중 영주권 수속을 포기하거나 지연시키지 않으면서 회사를 옮기거나 본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복습을 하자. 영주권 수속을 스폰서해 주는 회사를 떠나 다른 회사로 옮기기 위해서는 두가지 기본 조건이 있다: 1) 이민 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서를 접수 시키고 180일이 지났으며, 2) 새로운 직장에서도 같은 직종의 일을 해야 한다.

    즉, 노동 허가서가 허가 나고, I-140 이민 신청서가 허가 난 경우 아주 명확하게 I-485 신청서가 신청된 지 180일이 지난 후라면 직장 이동이 가능해 진다.

    그렇다면, 둘째 단계인 I-140 이민 청원서와 세째 단계인 I-485 신분 조정 (Adjustment of Status) 신청서를 동시 신청하여 180일이 지났으나 둘 다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는 어떠한가?

    취업 이민의 둘째 단계인 I-140 이민 청원서와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서는 경우에 따라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둘 다 허가가 나지 않은채 180일이 지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직장을 이전 할 때, 이민국은 시계 추처럼 처음에는 허가를 해 주다 나중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한동안 이민 신청서를 기각시키기도 했었다. 가장 최근 발표된 방침을 보면 수혜자인 외국인이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을 하고 있던 하고 있지 않던을 떠나 결국 I-140 이민 청원서가 허락이 날 만큼 모든 조건을 맞는 상태라면 직장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민 청원서가 결국 기각이 된다면 직장 이전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이 방침은 무조건 된다 또는 무조건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 보다 더 논리적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민 청원서에 대해 보충 자료가 필요하기라도 하면, 이미 떠난 직원을 위해 스폰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응할지도 알 수 없으며 그런다고 해도 불안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I-140 이민 청원서가 허가 나기 전에 직장을 이전하는 선택은 쉽게 내려서는 안 될 일이다.

    새 직장이 원래 노동 허가를 신청했던 지역 바깥이라면…

    취업 이민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노동 허가서 단계에서 직장이 있는 지역에 광고를 내고 임금 결정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 따라서 영주권 수속이 채 마무리 짓기 전 원래 내었던 광고나 지정된 임금과 관계가 없는 다른 지역에 위치한 직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이민국의 방침은 명확하다. 다른 지역의 회사로 이전해도 전혀 무방하다.

    지정된 적합 임금 (Prevailing Wage)와 다른 월급을 받게 된다면…

    취업 이민 수속을 위해서는 초기에 노동청으로 부터 이 직종에 대한 적합한 임금이 얼마인지 결정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때 스폰서는 그 지정 임금을 줄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음을 밝혀야 한다.

    만약 스폰서 회사를 떠나 다른 직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새 고용주는 지정 임금을 줄 필요도 그만한 액수를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된다는 내용도 밝힐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가지 조심할 것은 만약 지정 임금과 새로이 받는 월급이 지나치게 크게 차이가 나게 되면, 과연 새 직장에서 하는 일이 원래 이민 신청을 했던 직종과 같은 직종인가에 대해 의심 받을 수 있다.

    180일이 지난 후 취업 대신 자영업을 하는 것은 허락 되는가?

    많은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다. I-485 신청서가 180 일이 지난 후 이 법안은 다른 직장으로의 이전 뿐만 아니라 자영업으로의 이전도 허가 한다. 물론 같은 직종이어야 하며, 이민 신청서를 제출한 당시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할 의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다.

    노동허가를 거치지 않는 취업 이민의 경우

    국제 기업의 경영직이나 NIW 처럼 자신을 위해 이민 신청서를 내는 경우, 노동 허가서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나 역시 취업에 기반한 이민이므로 같은 법이 적용된다. 즉 이민 청원서 제출 당시와 다른 직장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같은 직종이라면 이민 신청서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민 마지막 단계에서 직장을 이전해도 된다는 (AC 21 Portability) 법은, 이민 수속중 스폰서 회사를 위해 꼭 일하고 있어야 된다는 법이 아님을 밝히고 싶다.

    취업 이민은 미래에 고용하겠다는 제안에 기반한다. 이민 수속 전이나 수속 기간중에 일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이번 기사에서 다루는 법안은 이민 스폰서인 회사에서 수혜자인 외국인이 현재 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이민 수속이 지나치게 오래 끌 때 수혜자가 회사를 떠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민 신청서를 기각시켜 그 수혜자를 벌칙 주는 행위를 하지 말자는 의도로 생긴 것이다.

    만약 스폰서 회사에서 아직 일하고 있지 않은데 이민 신청서가 진행중인 경우라면 이민 수속이 끝났을 때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하겠다는 의향이기 때문에 수속중 어떤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이민 수속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언제나 설명 드리듯이 이민국의 법률 해석이나 방침은 자주 바뀌고 잘못 유포되는 경우도 많다. 이번 기사에서 다룬 법안에 대한 해석도 또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민 수속 기간중에는 주소 이전이나 여행 계획에서 부터 직장 이전과 같은 큰 변화까지 다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며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행 중인 케이스에 무리를 끼쳐서도 않되지만 무조건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하고 싶은일 필요한 일까지 다 포기할 필요 또한 없기 때문이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e-mail: jchang@jgloballaw.com)

    • 김상학 98.***.109.159

      안녕하세요.
      혹시 뉴욕 맨하탄에서 근무하셨던 쥬디 장 변호사님이세요?

    • bene 71.***.25.201

      Some of the interim USCIS memoranda on the subject indicates that an “approvable” I-140 could be used to port even if not yet approved, yet the latest memorandum seems to say that portability can only happen if the I-140 is approved – ie. if approvable when filed I-140 is denied after 180 days for whatever reason, one cannot port. That at least is my interpretation. I would be exceptionally reluctant to leave before I-140 approv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