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수속 중 언제 회사를 옮길 수 있는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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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70.***.206.233 5406

    취업 이민 수속이 한창 진행 중인데, 회사가 업무 영역을 줄이고 있다던가 또는 개인적인 상황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또는 회사를 옯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난감해 하시는 분들을 자주 접한다. 이민 신분에는 어떤 결과가 오는지 또 그동안 오랜 기간동안 공들여 기다려 온 이민 신청서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궁금해 하신다.

    이런 문제에 대해 기사를 쓰는 것은 많은 회사 고용주를 고객으로 둔 변호사로서 자칫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오해를 받기 쉽다. 그러나, 고용인이 장기간 신의를 갖고 회사를 다니기 원하는 고용주 회사와, 또 본인의 자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 바라는 고용인 양쪽의 입장을 다년간 대표해온 경험에 비추어 필자는 이런 정보가 고용주와 고용인 양쪽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다.

    첫째, 고용주가 고용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영주권 순서를 길게 끌어서가 아니라, 고용인에게 미래를 주어 그의 충성심을 얻는 것이다. 고용주에 대해 믿음을 가진 고용인, 회사안에서 본인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생산성이 높아 진다. 흥겹게 일하기 때문이다.

    둘째, 많은 고용주가 영주권 순서를 잘 이해하지 못해 막연한 부담 때문에 시작하지 않거나 괜히 비용만 지출한 수 고용인이 떠날까 걱정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얻고 나면 이 순서가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실 아끼는 고용인에게 회사의 배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며, 오히려 영주권 수속을 제 때 시작하지 않으면 중요한 고용인을 다른 회사에 빼앗길 수도 있다.

    세째, 고용주가 고용하기 원하는 후보가 현재 다른 경로를 통해 이민 수속중인 경우 과연 이 사람을 고용해도 되는지 궁금해 한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네째, 만약에라도 비이민자의 신분을 이용하는 고용주가 있다면 이 글을 읽는 외국인 고용인들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조금이라도 얻어 족쇄를 찬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바란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번 기사에서는 특별히 이미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여 수속 과정중에 계신 분들의 상황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먼저 본인의 케이스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 되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또 취업 이민 수속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스폰서를 통한 취업 이민 수속 과정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겠다.

    취업, 즉 ‘잡 오퍼’ 에 기반한 영주권 수속은 3단계로 나뉘어 진다. 노동허가 순서라고 흔히 불리는 첫째 단계는 노동청으로 부터 특정 고용주가 제공하는 특정 직종을 수행할 만한 미국인이 충분하지 않으니 외국인을 고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는 과정이다.

    둘째 단계에는 I-140 이민 청원서를 통해 고용주가 이런 고용인을 둘만한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심사와 고용인이 이 특정 직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에 대한 이민국의 자격 심사를 거친다.

    세째 단계는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신청하는 외국인과 그 동반 가족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과정으로 신원 조회와, 과거 이민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또 특정 질병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다.

    취업 이민을 수속중이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이민 수속 과정이 길어질 때 어느 단계에 이르면 스폰서 회사를 떠나 다른 회사로 옮겨도 이민 수속을 계속 진행한다는 법률 규정이 존재한다. 이 규정은 세째 단계인 I-485 신청서를 접수 시키고 180일이 지났는데도 이민국의 결정이 없을 때 회사를 옮기는 것을 허가한다. 단, 회사를 옯길 때 반드시 같은 직종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두가진 조건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간단 명료할 것 같은 이 규정은 사실 지난 5년간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 동안 떠 오른 질문들을 하나씩 보면서 과연 이 규정이 취업 이민 수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도록 하자.

    180일은 어느 날짜로 부터인가?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접수증등을 보면 여러 날짜가 찍혀 있는 경우들이 있다. I-485 신청서에 대한 접수증을 보면 왼쪽 상단에 신청서를 받은 날짜가 있고 또 접수증을 발행한 날짜가 있다.

    180일은 신청서를 받은 날짜로 부터 계산된다.

    같은 직종이란 같은 직함인가 아니면 비슷한 업무인가?

    같은 직종이지만 회사에 따라 다른 직함을 부르기도 하고 경력에 따라 다른 직함이 붙기도 한다. 예를 들어 건축사의 경우 architect, associate, designer 등으로 불릴 수 있고, 엔지니어의 경우에도 engineer 외에 analyst, specialist, project manager, systems architect 등 수 많은 직함들이 존재한다.

    이민국에서는 원래 이민 신청시 제공되었던 직종과 고용인이 다른 회사로 이전하여 수행하는 직종을 비교할 때 세가지를 보고 같은 직종인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즉, 노동 허가 신청서에 나열된 업무내용과 현재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 기본적으로 같은 업무인지; 두가지 업무가 다 노동청에서 크게 구분해 놓은 직종중에 같은 직종에 속하는지; 또 월급에 큰 차이가 있는지 비슷한지 등을 보고 판단한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직함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크게 해석하기 때문에 중요 업무 내용이 비슷한 경우 다른 회사로 옮겨도 이민 수속이 무리 없이 진행되어 왔다.

    이번 기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에 대한 해석을 다루었다. 다음 기사에서는 좀 더 복잡한 상황들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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