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신분 변경과 연장에 따른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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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70.***.206.233 5184

    미국 출장이나 방문이 잦거나 체류가 길어지다 보면 누구나 한번 정도 겪을 수 있는 것이 체류 신분의 변경이나 연장 신청이다. 간단해 보이면서도 자칫 모르고 실수하여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번 기사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규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체류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의 시기

    체류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신분이 유효해야 한다. 현재 신분이 유효한지는 공항에서 받은 I-94 출입국 증명서에 적혀 있는 체류 기간 또는 이민국에서 발행한 승인서에 적혀 있는 체류 기간으로 확인한다.

    또한 체류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은 보통 현재 갖고 있는 체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많은 이들이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서가 현재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승인이 나야 신분이 유지되는 것은 아닌가 궁금해하는데, 현재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접수만 시키면 새 신청서에 결과가 나올때까지 현재 체류 기간이 자동 연장 된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물론 현재 체류 기간이 끝나기 3-4개월 전에 신청서를 접수 시켜 체류 기간이 미처 끝나기 전에 결과를 받는 것이다. 피치못할 상황으로 체류 기간이 다해 접수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남겨 두고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의 경우 신청서에 실수가 있어 신청서가 되돌아 와도 재신청할 여유는 있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체류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서가 기각되면

    현재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 신청서가 수속되는 기간을 충분히 남겨 두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기각이 되었을 때 그날 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물론 항소를 할 수 있으나 항소를 접수 시켜도 불법 체류는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항소 결과가 승소로 결정이 나는 경우 그동안 불법체류로 간주된 기간을 합법적인 체류로 다시 바꾸어주는데,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전에 갖고 있던 신분에 따른 특혜를 누릴 수 없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자칫 재입국이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재입국 불허 조항에 대해서는 아래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일단 불법 체류가 시작되면 먼저 소지하고 있는 비자증은 자동 무효화된다. 예를 들어 10년 유효한 B-2 비자증을 소지하고 6월 1일까지 6개월 체류 허가를 받아 입국한후 신분 연장 신청을 해서 기각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기각 결정이 6월 15일에 나면, 그날 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되며 갖고 있던 10년 비자증은 자동 무효화 되어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과거 이런 조항이 있어도 이민국 시스템에 출입국 기록이 바로 정리되지 않아 모르고 같은 비자증으로 재입국 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점점 기록이 신속하데 업데잍 되고 있어 비자증을 무효화 시키는 조항이 현실화 되고 있다.

    또한 불법 체류가 시작되어 6개월이 되면 재입국 3년 금지 조항이 적용되고 1년이 되면 10년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 결국 일단 불법 체류가 시작되면 재입국 금지 조항에 걸리지 않고 필요한 정리를 마치고 출국할 기간이 6개월까지 있다는 것이지만 다시 비자를 발급받을 때를 위하여 이 기간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에 말한 3년과 10년 금지 조항은 국회에서 반이민 입김이 거셀때 통과된 법률 조항이다. 재미 있는 것은 이 조항들을 만들때 6개월 이상 불법 체류 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는데, 그 취지와 반대로 재입국 못하는 것이 두려워 장기 불법 체류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항소 신청을 하고 기다렸는데 기각 결정이 6개월이 넘어서 나오는 경우, 뜻하지 않게 3년 금지 조항에 걸리기 때문에 불안하여 출국을 못하고 불법 체류가 장기화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반이민 정책이 개인에게 또 국가에게 더 큰 문제를 불러 일으키는 좋은 예중에 하나이다.

    참고로 어떤 이들은 신청서가 Rejection Notice 와 함께 되돌아 왔을때 접수는 되었는데 보충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체류 신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 Rejection 은 보통 접수 비용을 잘못하거나 잘못된 주소로 보냈을 때 일어나는데, 실수를 바로 잡아 재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통해 접수가 확인 될 때 까지 현재 신분이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

    체류 신분 변경이나 연장이 끝나기 전에 미국을 떠나는 경우

    마지막으로 체류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서를 신청한 이후 수속 기간이 지연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출국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다. 현재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접수 시켰으면 결과가 날 때까지 체류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따라서 결과가 나기 전에 출국을 해도 불법 체류 기간은 없다.

    다만 이 때 주의할 것은 이민국에 신청서가 체류 기간 만기일전에 접수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접수증을 잘 받아 보관해야 앞으로 비자증을 갱신할 때 불법 체류가 있었다는 오해를 방지할 수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위해 짧게 나마 신분 변경과 연장 신청을 할 때 주의할 규정들에 대해 알아 보았다.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은 자칫 잘 되지 않았을 때 많은 불이익이 초래 될 수 있으며 신중하게 결정할 일이다. 이번 기사에서 다룬 몇가지 주의사항들이 독자 여러분이 이런 수속에 대한 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될수 있기 바란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http://www.jgloballaw.com)

    • oneness 76.***.130.14

      R1 visa 연장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I 539 인가요? 증빙서류는 R visa받은 복사본과 입국허가서 , 호적등본 복사본만 제 출하면 되는건가요?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