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스폰서 고용주가 갖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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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70.***.206.233 5327

    지난 기사에서는 H-1B신청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아 보았다. 이번 주에는H-1B 비자에 대해 미국 스폰서 고용주가 갖는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런 질문들은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기 원하는 고용주들의 궁금증을 푸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스폰서가 필요한 외국인 직원이 직장을 구할때 미리 생각해 두면 도움이 된다. 마치 인터뷰를 할 때 본인이 궁금한 질문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무엇을 물어 볼지 준비하는 것과 같다.

    모든 조건이 갖다면 세상 누구나 가장 간소한 절차를 거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월급을 주고 고용인을 찾기를 원할 것이다. 따라서 스폰서 고용주들은 법적인 의무라던가 절차에 특별히 관심을 갖을 수 밖에 없고 또 처음부터 충분한 지식을 갖고 고용 제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H-1B 신청은 고용 계약의 효과를 갖는가?

    미국내 대부분의 고용 관계는 ‘at will contract’ 이다. 즉 양쪽 다 자유 자재로 그만 둘 수 있고 해고할 수 있다. 그런 자유로운 고용 관계에 익숙한 고용주들은 H-1B 신청서에 고용하고자 하는 기간을 정확하게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특정 기간동안 고용을 계속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해 하기도 한다.

    먼저, 신청서에 적어 내는 고용 기간은 계약의 효과를 갖지 않는다. 예를 들어 3년을 요청했어도 1년만에 해고를 하거나 직장을 그만 두어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러나 한가지 유의할 것은 허가 받은 고용기간을 마치기 전, 직원이 스스로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스폰서가 해고하는 경우 그 직원이 본국에 돌아갈 편도 교통비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H-1B 신청서와 적정 임금

    위에 설명한대로 고용 기간은 자유롭지만, 고용 임금은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계약의 효과를 같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와 관계 없는 법률 규정 때문이다.

    애초 H-1B라는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때 국회에서는 미국내 취업 가능한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 시장의 임금 수준을 낮추지 않는 장치를 만들었다. 고용주는 노동 조건 신청서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이라는 서류를 통해 고용하기 원하는 외국인 직원에게 적정 임금을 줄 것을 서약해야 한다.

    이와 같은 법률 규정에 따라 같은 포지션에 있는 다른 직원들보다 외국인이라고 낮추어 줄 수 없으며, 애초 신청서를 작성할 때 그 지역 그 포지션에 적합한 임금 (prevailing wage) 조사를 해서 그와 동일하거나 또는 더 높은 임금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H-1B 신청서가 허가난 이후 같은 포지션에 있는 다른 직원들보다 또는 시장의 적정 임금 보다 낮추어 임금을 줄 수 없다.

    H-1B 신청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현재 H-1B 신청에 들어가는 접수 비용에는 법률 비용외에 양식 접수비 $320 , 사기 방지비 $500, 그리고 트레이닝 비 (직원이 25명을 넘으면 $1,500, 25몀 까지 $750) 가 있다. 이렇게 다양한 비용이 추가되다 보니 신청자에게 부담이 크다.

    이 중 스폰서 회사가 법적으로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트레이닝 비용이다. 나머지 비용은 누가 내던 제약이 없다.

    H-1B 허가는 몇년간 효력이 있는가?

    한번 H-1B 신청서를 제출할 때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3년 이다. 계획하는 프로젝트가 정확하게 1년안에 끝날 것 같으면 애초 1년만 요청할 수 있겠지만 만약 끝나는 기간이 불확실 하면 최장 기간 3년을 다 요청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매번 신청때마다 들어가는 접수비용과 법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기간을 늘리기 원하면허가 받은 기간이 다하기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최대한 6년까지 H-1B 비자 카테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6년은 한 고용주당 6년이 아니라 한 외국인 직원당 6년이다. 따라서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고용 기간이 H-1B로 남아 있는 기간보다 길어질 것을 예상한다면, 적어도 H-1B 기간 만료 1년 전에는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너무 늦게 시작하면 영주권 수속의 혜택을 보기 전에 H-1B 기간이 만료 되어 신분이 위험해 지거나 더이상 일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H-1B 신청서는 여러명을 위해 동시 제출할 수 있는가? H-1B를 받는 직원은 아무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고용주중에는 여러명의 외국인 직원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있다. 같은 포지션이라 하더라도 H-1B 신청서는 특정인 한명당 하나씩 제출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H-1B 비자 카테고리에 따른 취업 허가는 특정 고용주에게 국한되어 있다.
    H-1B 를 받는 직원은 그 신청서를 제출한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만 일하는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부업이나 다른 회사를 위해서 일할 수 없다.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 경우 그 특정 직장이 스폰서가 되어 또다른 H-1B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H-1B 는 전시간 또는 파트타임 다 가능하며, 특정 스폰서마다 H-1B 허가를 받는 다면 여러 회사를 위해 동시에 일할 수 있다.

    고용주중에는 또한 이미 H-1B 를 소지한 사람과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직원에게 취업 허가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신청 없이 그 직원을 고용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위에 설명한 데로 H-1B 는 특정 스폰서와 특정 직원에게 국한되어 있으므로 이미 H-1B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새로운 H-1B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H-1B 신청을 하면 언제부터 고용이 가능한가?

    고용하고자 하는 직원이 이미 H-1B 신분을 갖고 있는 경우 새 H-1B 신청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고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이번이 첫 H-1B 라면 신청서에 대해 허가가 난 이후 고용이 가능하다. H-1B 수속기간은 때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2-3개월을 예상해야 하며, 만약 시간이 급하다면 15일 안에 결과를 얻는 급행 수속 (premium processing)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정부에 내야 하는 추가 비용은 $1,000 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곧 돌아 오는 H-1B 시즌을 맞아 H-1B 신청을 고려하는 고용주들이 궁금해 하거나 알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안내를 드렸다. 다음 기사에서는 보다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규정들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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