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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캡에 들어가기 위해 4월초 H-1B를 접수하고 나면 H-1B 시작일인 10월 1일전까지 6개월동안 돌출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 예를 들어 H-1B는 승인되었지만 회사가 고용을 취소하는 경우이다. 혹은 또 다른 회사에서 더 마음에 드는 고용 제안을 받는 경우도 있다. H-1B 가 아직 승인나지 않았다면 승인날때까지 어떤 조취를 취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미 승인이 되어 10월1일 시작일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라면 보다 자유로운 선택이 존재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일단 스폰서와 일을 한 기록이 있어야만 다른 포지션으로 이직이 가능한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러나 이직이 아니라면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직이 아니라 새로운 고용일 뿐이며, 새 고용 케이스로 H-1B 케이스를 신청하면 하자가 없다. 이민국은 한번 H-1B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H-1B 캡 안에 들어있다고 간주한다. 그리고 H-1B 캡에 들은 사람은 캡 제한 없이 새로운 직장으로 H-1B 를 받는것이 허락된다. 따라서 아직 H-1B 시작일 전이라도 다른 직장으로 H-1B 를 새로이 받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피터는 한국의 A라는 회사에서 일한다. A라는 회사는 피터를 미국에 B사에 소개시켰고 B사는 피터를 위해 4월에 H-1B를 신청해서 6월에 승인되었다. 이후 B사보다 미국의 C사에서 피터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C사에서 H-1B로 피터를 고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C사는 피터가 B사에서 근무하고 월급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H-1B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 할수 있다. 하지만 이 때 피터와 C사는 굳이 10월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지금 H-1B 케이스를 접수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 미국 입국 전에 아예 C사로 H-1B 비자증을 받아 10월1일부터 C사로 근무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때 법적으로 이 케이스는 트랜스퍼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new employment케이스이다. 한번 H-1B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굳이 ‘transfer’라는 컨셉에 생각이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은 수속이 개인이 마음을 바꾸어 다른 회사의 고용 제안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적용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우에 매우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H-1B 케이스 승인을 이민국에 취소 요청을 하였느냐이다. H-1B가 승인되었으나 아직 10월 1일이 되기 전에 혹은 아직 대사관에서 H-1B 비자증을 받기 전에 H-1B 승인을 공식 취소 요청하면 H-1B 캡에 들지 않은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이민국의 방침이다. 즉 캡에 들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H-1B 신청이나 트랜스퍼는 불가능하며 그 다음해 다시 캡 적용을 받게 된다.주디장 /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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