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Waiver 받는 방법

  • #2857204
    정대현 67.***.141.240 2789

    대부분의 J1비자는 소정의 연수기간이 종료되고 H1B, L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할 때 2년간 본국으로 돌아가 체류하여야 하는 조항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이 있습니다. 2년 거주의무란 미국이민법의 212(e)규정에 해당 될 경우 입니다.

    ​INA의 Section212(e)에 따르면 다음 세가지의 경우에 J1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 2년 본국 거주의무를 부여합니다.

    1. 본국에서 부족한 skill을 가지고 계신 분 (본국의 Skill Lists에 포함된 경우)
    2. 미국정부나 본국에서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고 계신 분
    ​3. Graduate medical education or training을 받으러 오신 분
    ​​따라서 J1비자 소지자는 A 비자와 G 비자 카타고리를 제외한 비이민 비자로의 신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외에서 비자 신청시는 H1B, L 비자, K 비자나 영주권을 제외한 비이민 비자는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년 본국거주의무의 여부는 DS-2019 양식의 아래의 면을 보시면 기재 되어 있습니다. 2년 본국거주의무가 부과되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려면 DS-2019 좌측 하단이나 여권의 J-1 비자 도장 옆에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rule does apply” 라고 쓰여 있으면 2년 본국 거주의무 대상자에 포함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년 본국거주의무에 해당된다면 J1비자 Waiver 신청을 받지 않는 이상 본국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완벽한 조항은 아니며 때로는 잘못 표기 되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본국의 Skill List에 신청인의 Skill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물론 본인의 Skill이 본국의 Skill List에 포함되어 있다면 2년 본국 거주의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그럼데 간혹 신청인의 Skill이 본국의 Skill List에 속해있지 않거나 혹은 본인의 Skill이 본국의 Skill List로부터 나중에 제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미국국무성에 신청인은 거주의무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침서(Advisory opinion)을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이민국에 신분변경시 직접 관련서류를 넣어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번째의 방법을 택하더라도 먼저의 방법인 지침서(Advisory Opinion)을 미국국무성에서 받아 함께 제출하는 방법이 더욱 안전합니다.

    J1비자Waiver를 받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J1비자 Waiver를 받기위해 한국정부나 대학 또는 소속 정부기관로부터 비자 변경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No Objection Letter를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Graduate medical education or training을 받으러 오신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J1비자Waiver 신청시 전략으로는 첫째로 자신이 No objection waiver에 적합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본국 Skill List에 포함되어 있거나 본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2년 본국 거주의무 조항”에 걸려 있는 경우는 No objection letter Waiver가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두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IGA Waiver가 많이 사용됩니다. 먼저의 No objection letter를 통한 J1비자Waiver가 적합하지 않은 분들에게 적합한 Waiver입니다. IGA Waiver 역시 성공률이 높은 이유는 DOS는 미국정부기관의 J1비자Waiver을 요청을 대부분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J1비자 소지자들 중에 “2년 본국 거주의무”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비자 만료시30일간의 Grace Period(유예기간)이 있으나 J1비자 Waiver의 신청에서 승인이 나기까지 3개월 가량이 걸리므로 최소 3개월 전에 거주의무면제 신청준비를 시작하셔야 하며 절차가 복잡하여 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잘못 보내면 기간안에 J1비자Waiver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로펌은 거의 모든 J1 비자 Waiver 케이스들의 승인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J1 비자 Waiver나 다른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Chung & Associates, LLC.
    2500 Lemoine Ave, Suite 400
    Fort Lee, NJ 07024
    Phone (201) 482-8267
    Fax (201) 482-8371
    lawofficechung@gmail.com
    http://www.facebook.com/lawofficechung
    http://blog.naver.com/lawdhc
    http://dhcfirm.com

    • 맘을비우기로 199.***.253.101

      15년전 J1 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후 3개월 정도 인턴쉽을 하고, 끝난 직후 관광비자로 재입국해서 2개월 정도 살다가 그리고 나가서 F-1 비자를 받아와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또 1년 정도 살았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8년 정도를 살다가 지금은 L-1 비자로 들어와서 일하고 현재 영주권을 진행 중에 있는데, 확인해 보니 J1 비자에 ” two year rule does apply” 라과 되어 있네요. 저는 waiver를 받은 기억도 없고, 직후 미국 출입 시 또는 비자받을 때 그 어떤 문제도 되지 않았었는데, 현 시점에서 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high level 조언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대현 67.***.141.240

        한국에서 8년을 살다 오셨으니 한국에서 2년을 지내야 하는 2년 Rule은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말고 영주권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 궁금합니다 71.***.60.6

      우선, 올려주신 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 J1비자Waiver 신청시 전략으로는 첫째로 자신이 No objection waiver에 적합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본국 Skill List에 포함되어 있거나 본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2년 본국 거주의무 조항”에 걸려 있는 경우는 No objection letter Waiver가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이부분에서 제가 본국 Skill List 에 전공이 포함되어 있어 2년 Rule 에 적용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List 에 포함된 상황이 왜 장점이 되어 신청 전략으로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2. 2년 룰에 적용된 상황에서 E visa 의 경우, Waiver 가 필요 여부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