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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에서는 NIW application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추천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추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십니다만 말씀을 나눠보면 어떤 이유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못 파악하고 계신 경우가 많더군요. 추천서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우선 이민국 심사관들의 mindset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NIW application을 대하는 심사관들의 태도는 원서상 포함된 모든 statement/assertion은 증빙서류에 의해서 back up이 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특정학교에서 advanced degree를 받았음으로 자격조건에 충족된다고 주장한다면 학교에서 수령한 학위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개념이지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수긍할수 있는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 주장들도 있습니다. NIW에서는 신청자가 해당분야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점 및 신청자가 타인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영향력 또는 우수성이라는 것이 어느 기관에서 100점 만점에 몇점으로 채점해서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주관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가장 객관적인 부분이 논문의 인용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해당분야의 타논문에 비해서 independent citations수가 월등히 많으면 이는 영향력의 증거라는 주장이 가능하겠지요. citation얘기는 다른 칼럼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심사관들은 한결같이 back up evidence를 요구합니다. Hot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사람인 경우라면 권위있는media outlet (e.g., CNN, BBC, NY Times) 의 커버리지를 제시할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많지 않겠지요.
그래서 develop된 practice가 해당분야에서 권위가 있는 전문가로부터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심사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지라 신청인이 제출한 논문, 발표자료, 특허등의 서류를 검토해서 영향력/우수성을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전문가분으로부터 영향력이 있다, 우수하다라는 내용으로 추천서를 확보해 오면 이를 채택해서 인정해주겠다는 논리입니다.
위에서 논문 인용수를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추천서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보셔도 무방할듯 싶습니다. AAO판례들을 보면 NIW원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특정한 magic formula가 없고 totality of circumstances/evidence를 보아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판시가 여러차례 나옵니다.
논문인용수가 빈약한 경우에도 탄탄한 추천서를 여러부 확보해서 승인을 받은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많은 citation이 있음에도 추천서를 안일하게 생각해서 충실한 내용의 추천서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의외로 불승인이 될 리스크가 제법 있습니다. Citation은 말그래로 숫자에 불과해서 이를 proper context에 넣을 전문가의 증언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좋은 추천서의 필수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학 변호사, member of the New York bar sinc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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