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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가 6일 발표한 2016년 6월중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순위의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이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완전 오픈돼 누구나 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계속해서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2016년 2월 15일로 전달과 마찬가지로 동결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5월에도 1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인증받은 경우 2단계 인 취업이민청원서(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계속해서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함께 제출해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고 한국 등 해외여행도 가능해 집니다.
이제 미국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허가서를 받는데 준비기간과 6개월 수속기간을 합하더라도 이민을 신청한지 1년정도면 영주권(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취업 3순위에서 영주권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16년 2월 15일로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동결 되었습니다.
최근 영주권 신청인이 몰리면서 취업이민 3순위의 연간 쿼타도 급속하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상 연간 쿼타가 5,000여개인 비숙련직의경우 앞으로 영주권문호가 후퇴되어 대기기간이 생길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러므로 노동허가승인 된 사람은 취업청원( I-140)과 영주권(I-485)을 동시 접수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I-140을 급행수속으로 진행하는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반면에 가족이민에선 영주권을 최종 승인 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만 모든 순위에서 전달보다 2주내지 7주 진전되는데 그쳤습니다
영주권( I-485)등을 접수할수 있는 접수가능일은 모든 순위에서 연속 동결되었습니다.
가족이민은 ‘사전 접수일자’에서 2 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가 4개월 진전됐고,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에서도 1순위와 2 B순위가 각각 7주 빨라지는 등 진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민 3순위F3(시민권자 기혼자녀)는 전혀 진전이 없었고, 2 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1주, F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2주 진전에 그쳐 사실상 후퇴했습니다.
가족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승인가능일이 2009년 1월 15일로 7주 빨라졌으나 접수가능일은 2009년 10월 1일에서 동결되었습니다.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승인가능일이 2014년 11월 08일로 1주 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2015년 10월 15일로 오랫만에 4개월이나 개선 되었습니다.
2B순위(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의경우 2009년 10월 22일로 7주 개선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10년 12월 15일에서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가족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2004년 12월 0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5년 8월 1일에서 동결되었습니다.
가족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가 승인가능일이 2003년 8월 08일로 2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4년 5월 1로 동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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