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이민USA 이민칼럼 취업이민을 통한 합법적 신분 취득 취업이민을 통한 합법적 신분 취득 Home Forums 이민USA 이민칼럼 취업이민을 통한 합법적 신분 취득 EditDelete 블랙이 108.***.140.184 2016-04-2508:49:31 답변 감사합니다. 대학 전공이 현재 일하는 직군의 타이틀과 관련성이 없거나 불일치하는 경우, EB-3로 해야하는줄 알았는데, 아래 다른 답변 상의 말씀처럼, 경력 중 점진적으로 발전된 재직 경력에 대해 재직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면 가능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