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ong Law Firm 법률칼럼 [이민법] 그래픽 디자이너의 옵션- H-1B와 O비자 [이민법] 그래픽 디자이너의 옵션- H-1B와 O비자 Home Forums Song Law Firm 법률칼럼 [이민법] 그래픽 디자이너의 옵션- H-1B와 O비자 EditDelete ㅓ던ㄴ 104.***.88.84 2016-04-1300:27:34 그러니까 그래픽디자이너 라기 보단 artist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또는 digital media artist라고 해도 되겠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