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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부터 설명할께요. 남편이랑 저랑은 재혼했구요. 남편의 ex 와이프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시민권자 이구요, 남편은 2000년도에 미국들어와서 ex 와이프랑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취업영주권) 남편이 고용했던 변호사가 ex 와이프랑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했다고 쓰는 바람에(한국은 혼인신고를 대리인이 신청해도 가능하잖아요)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 기간 동안은 미국 밖으로 나가면 안되는 데 나갔음으로 영주권 주는 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다시 편지를 써서 한국은 혼인신고를 대리인이 해도 가능하다 라고 다시 편지를 써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추방명령이 떨어졌고 그리고 그 사이에 ex 와이프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이민변호사(미국사람)를 고용해서 추방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변호사는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한번 만나서 상담만 해도 시간당 $400-500) 남편 돈만 울궈먹고 코트 날짜 잡아준다고 하면서 그날 가려고 준비하면 갑자기 전날 전화와서 판사가 휴가를 떠나서 코트 날짜가 연기 되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몇달을 기다리고 다시 날짜 잡았다고 해서 기다리면 판사가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재판을 참석할수 없다 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되면서 그때마다 돈을 2000불씩 계속 뜯어먹고 있는 사이에 저를 만나서 결혼이민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변호사에게 이야기 하면서 나는 너네한테 계속 돈을 지불할 능력이 안된다 다른 변호사로 바꿔야 할 거 같다. 갑자기 변호사가 안색을 싹 바꾸면서 하는 말이 니네 혹시 위장결혼 아니냐면서 수상하다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니네가 3500불을 지불해야 여태까지 진행되었던 서류를 돌려주겠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알고보니 이 변호사가 이민 판사와 가까웠던 사이였는지 둘이 짜고 추방재판을 해결해 주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거 였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3500불을 지불하고 서류를 받아서 새로운 변호사에게 케이스를 돈을 주고 맡겼습니다. 새로운 변호사가 코트 날짜를 잡아왔는데 그 날짜가 4월 1일 이었는데 그 이민 판사가 글씨를 갈겨써서 보기에는 4월 11일로 보여서 착각하는 바람에 우리가 코트 날짜를 놓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다시 편지를 써서 우리가 4월1일을 4월 11일로 잘못보고 참석을 못했으니 새로운 날짜를 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이민 판사가 거절을 하면서 추방재판을 그냥 진행시키겠다며 이 결혼은 위장결혼 같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변호사는 보통 다시 날짜를 달라고 하면 주는데 왜 이러는 지 모르겠다며 전 변호사가 이민 판사에게 압력을 넣은것 같다고 미안하다며 돈을 돌려주고 다른 이민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해서 다른 이민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이민 변호사는 4200불만 내면 다 해결해 주겠다 우리는 플랫 차지 한다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해서 돈을 내고 기다렸는데 2년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서( 2년동안 우리쪽에서 계속 연락했지만 계속 기다리라고 만 했습니다) 오늘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이민 판사의 오해를 푸는 것은 해결 되었다 하지만 코트 날짜를 잡아야 하는 데 그 날짜 잡는데 7000불을 또 내야한다 라는 것이 었습니다. 황당해서 니네가 해결했다는 증거도 없고 아무런 편지도 안보내주고 전화도 안해주고 갑자기 7000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했더니 싫으면 말아라 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7000불을 내면 코트 날짜를 언제 잡아줄거냐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고 했더니 그건 판사마음이기때문에 자기네는 모른다라는 식입니다.
정말 어떻해야 좋을까요? 남편이 이것때메 날린돈이 20만불정도 된다고 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도 안풀리니 정말 답답하고 죽을 맛입니다.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