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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hung&Associate의 대표변호사 정대현 입니다. 취업비자 신청시 추첨률이 갈수록 상승하게 됨에 따라 대안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O-1비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1일자로 H-1B비자의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도 조기 마감되어 추첨을 곧 시작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추첨에 통과가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한 다른 비자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이때 사용이 가능한 여러가지의 비자중 저희 로펌에서 가장 많이 추진하고 성공시켜온 비자로 O-1비자가 있습니다. O-1 비자의 경우 최대기간을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 필요한 경우 매년 1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민국이 정하는 연간 허용비자 숫자에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라도 접수가 가능하고 H-1B비자와는 달리 통상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고용주들이 H-1B에 비해 선호합니다.
하지만 O-1비자를 모든 분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O-1비자로 신청이 가능한 분야는 이공대의 지원자들이나 예술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분야의 범위는 무척 광범위해서 건축가, 인테리디자이너 또는 그래픽디자이너분들도 포함됩니다. 또한 영화나 TV에 관계된 예술인이나, 제작자나 감독, 오케스트라 단원, 코치, 분장사, 무대기술자, Product Designer, 요리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의 O-1 비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H-1B를 신청한 지원자들의 경우 보통 경력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지원자들의 경우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신청이 가능한지를 신청인의 레주메와 포트폴리오를 통해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력이 적은 경우라도 우수한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활을 했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많은 지원자들이 저희 로펌을 통해서 O-1 비자의 승인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OPT기간이 많이 남지 않고 준비를 시작한다면 준비기간이 촉박해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적극적으로 신청인이 O-1비자의 자격조건이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술,과학, 교욱,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신청인이 O-1 비자의 자격조건이 되는지의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O-1비자의 신청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O-1비자의 경험이 많은 로펌에 문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Chung&Assoicate는 O-1비자 전문로펌으로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O 비자 승인사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lawdhc/220662634647
http://blog.naver.com/lawdhc/220655147983
http://blog.naver.com/lawdhc/220599044066
http://blog.naver.com/lawdhc/220622627724
http://blog.naver.com/lawdhc/220590187939
http://blog.naver.com/lawdhc/220521645694
http://blog.naver.com/lawdhc/220513748665
http://blog.naver.com/lawdhc/220465331707
http://blog.naver.com/lawdhc/220442761562
http://blog.naver.com/lawdhc/220304452138
http://blog.naver.com/lawdhc/220269519849
http://blog.naver.com/lawdhc/220201966836
http://blog.naver.com/lawdhc/220123490691
http://blog.naver.com/lawdhc/220106875058
http://blog.naver.com/lawdhc/220083073593
http://blog.naver.com/lawdhc/220083073593
http://blog.naver.com/lawdhc/90195475112
http://blog.naver.com/lawdhc/220442761562O1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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