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작은 교회에 지휘자 청빙을 받았습니다
저는 2010년 10월에 남편의 e2비자 배우자로 미국에와서 1번 연장했고 최근에 남편이 f1 으로 신분을 변경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영주권을 스폰서 해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17년간 지휘자를 했고 무보수로 봉사했습니다. 저는 전직 교사고 한국에서 27년 6개월 근무, 학력은 대학원 좋업이고 음악이 전공은 아닙니다.
전임 교회에서 지휘자 경력은 증명이 가능한데…
여기 교회가 무척 작습니다. 교인도 작고 7년정도 된 교회인데 재정 형편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닌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연세가 많으신 분으로 당신도 이 교회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신 케이스라고 하십니다.
교회에서 영주권 스폰서 하는 경유, 교회 재정이나 교인수는 얼마나 되어야 일반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요즘 교회를 통한 영주권 얻기가 어렵다는 세간의 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