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이민 3순위(E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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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216.***.43.182 5250

    최근 들어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를 통한 미국 영주권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3순위는 또 스폰서 회사가 원하는 직급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가에 따라 전문직 (Professionals),숙련직 (Skilled Workers),비숙련직 (Other Workers)으로 세분화됩니다.

    전문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이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도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교육체계가 비슷함으로 한국에서의 학사학위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단기취업비자 신청시 인정되는 3:1 룰, 즉 3년의 경력을 1년의 대학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규정이 취업이민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꼭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해야합니다.

    숙련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이 최소한 2년 이상의 경력 또는 트레이닝을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식당 매니저, 오피스 매니저, Legal Secretary, 패션 디자이너, Hair Stylist, Cosmetologist, Manicurist, 치과기공사, 헤드 요리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도 숙련공으로서 직책이 요구하는 최소한 2년 이상의 트레이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제 직업학교에서 과정이수하면 2년 트레이닝으로 인정됩니다.

    3순위 전문직이나 숙련직으로 진행시 주의해야할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경력 편지만 받아오면 괜찮았는데 최근에 이민국에서 한국에서의 경력으로 일한 증거로써 국세청 원천과세 증명을 받아 오라고 요구하는 이민관이 종종 있습니다.

    담담당변호사가 식당이나 세탁소 같이 막일 하는 곳은 한국에서 임금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경우가 많다고 설명서를 제출하거나 한국의 경력 사업체 주인이 ‘정말 일했다’라고 진술서를 제출해도 세금 기록을 가져오라고 계속 요구해서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3순위 숙련직이나 전문직의경우 처음 준비단계에서 경력증명을 어떻게 할것인지 정확하게 준비해서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학력이나 경력, 언어능력 등 신청자의 자격조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2000년대 초, 중반 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민의 대표적인 상품이었으나 이후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포함 한 취업이민3순위(EB3) 수속기간이 7~8년 이상 장기화 되면서 비숙련직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케이스가 급격하게 감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그간의 적체가 해소되어 수속기간이 2~3년 정도로 단축되기 시작했고,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1년 2개월 만에 영주권 수속이 완료된 사례도 있어 과거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취업이민 3순위의 수속기간 단축이 현실화 되기 시작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수속비용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좋은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2008년 증권 파동 후 경제가 나빠지면서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의회에서 실업대책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같이 거론되어 미국에 실업자가 많은데 왜 못 뽑냐고 하면서 노동부 펌 신청이 많이 거절 되었습니다.

    노동부 검증인 펌이 많이 거절되니까 그 다음 단계인 이민 페티션을 신청하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게 돼 결국은 숫자가 줄어 속도가 빨라지게 된 것입니다.

    국무부가 3월 9일 발표한 2016년 4월중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순위의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이 3월과 마찬가지로 완전 오픈돼 누구나 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계속해서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함께 제출해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고 한국 등 해외여행도 가능해 집니다.

    3월말 현재 미국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허가서를 받는데 준비기간과 6개월 수속기간을 합하더라도 이민을 신청한지 1년정도면 영주권(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취업 3순위에서 영주권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16년 2월 15일로 한달보름 진전되었습니다.연방 국무부가 3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 사전접수 가능일자(date for filing)를 ‘현재’로 예고해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사실상 전면 오픈상태가 됐습니다.

    사전접수 가능일자가 ‘현재’ 상태가 되면 우선일자에 관계없이 3순위 취업이민 대기자들은 누구나 취업이민 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비숙련직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숙련직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직업 선택 군이나 근무지가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폭발적인 추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영주권 문호도 오픈된 상태여서 대기기간이 길지 않다는 장점까지 더해져 이민희망자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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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애란 75.***.193.234

      안녕하세요? 최근 작은 교회에 지휘자 청빙을 받았습니다
      저는 2010년 10월에 남편의 e2비자 배우자로 미국에와서 1번 연장했고 최근에 남편이 f1 으로 신분을 변경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영주권을 스폰서 해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17년간 지휘자를 했고 무보수로 봉사했습니다. 저는 전직 교사고 한국에서 27년 6개월 근무, 학력은 대학원 좋업이고 음악이 전공은 아닙니다.
      전임 교회에서 지휘자 경력은 증명이 가능한데…
      여기 교회가 무척 작습니다. 교인도 작고 7년정도 된 교회인데 재정 형편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닌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연세가 많으신 분으로 당신도 이 교회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신 케이스라고 하십니다.
      교회에서 영주권 스폰서 하는 경유, 교회 재정이나 교인수는 얼마나 되어야 일반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요즘 교회를 통한 영주권 얻기가 어렵다는 세간의 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그늘집 162.***.96.192

        2년이상 경력으로 취업이민 3순위(EB-3) 숙련직으로 진행을하거나 2년이상 풀타임으로 세금보고 기록을 가지고 종교이민(EB-4)을 진행 할수 있습니다.

        성가대 지휘자는 대부분이 교회 음악 총 책임자인 뮤직 디렉터 라는 직책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종교적인 직업 이여야 한다는 이유로 목회자인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목회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학 대학을 나오지 않은경우 대부분 거절하고 있습니다.

        경험상 성가대 지휘자로 종교 비자나 종교이민으로 영주권도 승인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에대한 명확한 근거나 기준이 있는것은 아니고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 행위 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운도 따라야 하는게 현실 입니다.

        분명한것은 이민국이 뮤직 디렉터에 대해 거절 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법률 규정에 신청자가 정식 종교적인 훈련이나 학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 된다는 조항을 충족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교회의 재정은 당연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 교인숫자는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교회의 예산 결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곳에 목회자 임금에 대한 예산과 그 목회자 임금에 대해 자금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가장 신뢰하는것은 국세청에 교회의 결산 내용에 대해 재정 보고 하는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어짜피 세금을 내는 것이 없고, 다만 재정수입과 지출에 대해 보고만 하는 것이지만, 이민국은 국세청에 접수된 교회 재정 보고서가 있으면 재정은 문제삼지 않습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 할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