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사범의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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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216.***.43.182 1934

    한국의 많은 사범님들이 미국에서 사범생활을 하기 원하시지만 미국 비자 및 영주권 문제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시는게 현실 입니다. 태권도 사범직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취업비자로는 P비자나 O비자의 신청과 승인이 많았고 4년제 학위 과정의 태권도 학과 졸업자들은 H-1B 를 이용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이용되었던 P-1비자는 태권도인으로 전국 또는 국제 규모의 대회에서 선수로서 입상한 경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 미국의 대회에 출전하기위해 받는 비자 입니다. 이 비자는 처음에 최대 5년까지 받을수 있으며 다시 5년을 연장해 총10년까지 체류가 가능 합니다.

    그런데 최근 주한미국대사관은 P-1비자 심사시 매우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므로서 비자 스인되는 사례가 매우 저조한게 현실 입니다. 많은 태권도 사범들이 P-1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후 비자 목적과 달리 미국에서 취업과 영주권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입니다.

    심사 영사들의 고유 권한을 이용해서 태권도 사범의 P-1비자를 대부분 거절하고있는 실정 입니다.

    태권도 사범으로 P-1비자를 신청하는것 보다는 방문(B1/B2)비자나 학생(F-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 P-1비자 신분으로 체류변경을 진행하는게 유리 합니다.

    아직도 미국내에서 P-1신분으로변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점이라면 미국내 신분변경의경우 해외여행이 불가능 하다는점 입니다.

    태권도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경력을 쌓아 온 특기자는 O-1 비자를 받아 미국 내에서 태권도 지도자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기자라 함은 해당 분야에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소유한 자를 뜻합니다.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국내적 혹은 국제적인 명성이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특기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국제적인 상을 받은 경력을 제시하면 됩니다.

    만약 국제 수상 경력이 없으면,출판물, 협회 회원증, 기타 탁월한 명성 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그 분야에 명성 있는 자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매우 높은 수준의 경력을 요구하는 비자이다 보니, 일단 미국 이민국에서 취업청원서를 승인을 받으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통과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비자에 비해 수월한 편입니다.

    대부분의 사범들은 젊은 시절에는 선수로서 활동하다가 점차 지도자 생활을 겸하게 되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지도자 일에 전념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선수로서의 경력만으로 또는 지도자로서 거둔 성취만을 가지고 O-1을 승인받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원칙적으로 선수와 코치는 서로 다른 능력을 필요로 하는 다른 분야로 보기 때문에 그 두 분야에서의 경력을 하나로 사용하는 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권도 사범으로서 자신의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은 미국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 H-1B 비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는, 다른 비자들과는 달리, 신청시기와 신분 취득시기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매년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연간 할당된 수의 비자가 소진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설혹 일찍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H-1B 신분을 취득하는 것은 그 해 10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한국에서 H-1B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9월 21일 또는 그 이후부터 H-1B 비자를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차려서 투자(E-2)비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도장을 차려도 되고, 기존 도장을 매입해서도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비자는 비록 영주권은 받지 못하나, 투자 액수가 적고 투자하고 있는 동안 계속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투자비자 신분은 먼저 미국 이민국에 신분승인 절차를 걸치지 않고 비로 미국대사관에 비자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투자비자는 나라에 따라 유효기간이 한 번에 5년 까지 주어집니다.그리고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다시말해 미국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 계속 비자를 갱신하여 신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한계기간이 없습니다.

    투자 비자이민법 조항에는 최소한의 투자액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투자 액수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와 설이 다양하나, 통설에 의하면 투자 액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투자 비자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10만 불 이상의 투자로 햄버거 가게나 양장점을 개업하신 분들이 투자 비자를 받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0만 불 이상을 투자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되나, 투자하는 지역에 따라 액수에 다소 차이가 있으니, 그 지역 사정을 고려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상당한 투자액은 보통 사업체 매매,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해야 할 점은 투자 액수가 높을수록 투자 비자를 받기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투자 비자 요건의 강화로 투자 액수의 50%정도를 투자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투자 비자 인터뷰시 유리합니다.

    투자비자의 자격 요건에는 최소투자액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최초투자액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미국의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총 비용에 대한 최소비율 새 사업체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총 비용에 대한 최소비율, 이 둘 중에서 가립니다.투자 비자 법령에 명시적으로 몇 명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고용인을 많이 고용하면 할수록, 투자 비자를 신청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투자는 사업체가 가족 생계비를 버는 그 목적 이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가능하면 몇 명의 고용인을 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재산을 처분해야만 투자가 가능한 자는 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한국의 재산을 그대로 놔 두고, 또 한국 내에서 고정 수입이 있는 자가 투자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투자자가 단지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는 투자한 사업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그냥 투자만 하고 다른 일을 하려는 분들은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투자 비자의 적극 참여도는 투자 이민의 적극 참여도보다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경향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매니저로서 사업 전반에 대해 지휘. 감독하며 매일 출근하여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투자비자는 개인 소액투자가 비자(E-2 Investor)와 기업투자가 종업원비자(E-2 Employee)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흔히들 E-2 비자라고 한다면 개인이 10~30만 불 정도를 투자하여 미국의 사업체를 인수할 때 받는 개인 소액투자가 비자(E-2 Investor)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E-2 종업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종업원의 자격 조건은 기업의 대표자는 물론 관리급 이상의 직원이면 좋습니다. 혹 본사의 직원이 아니어도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력이 입증된 사람이라면 타회사의 직원을 스카웃하여 주재원으로 미국 지사에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E-2 종업원 비자는 L-1 비자처럼 이민국의 폐티션(청원서) 승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미대사관을 통한 서류 심사와 인터뷰로 비자가 승인됩니다. E-2 종업원 비자는 통상적으로 2~5년이 유효한 비자를 승인해줍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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