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중 영주권 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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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216.***.43.182 1829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16년 4월중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순위의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이 3월과 마찬가지로 완전 오픈돼 누구나 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계속해서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4월에 1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인증받은 경우 2단계 인 취업이민청원서(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계속해서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함께 제출해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고 한국 등 해외여행도 가능해 집니다.

    이제 미국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허가서를 받는데 준비기간과 6개월 수속기간을 합하더라도 이민을 신청한지 1년정도면 영주권(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취업 3순위에서 영주권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16년 2월 15일로 한달보름 진전되었습니다.

    반면에 가족이민에선 영주권을 최종 승인 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만 모든 순위에서 전달보다 3주내지 6주 진전되는데 그쳤습니다

    영주권( I-485)등을 접수할수 있는 접수가능일은 모든 순위에서 연속 동결되었습니다.

    가족이민에선 유일하게 영주권을 최종 승인 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만 모든 순위에서 전달보다 1주~6주씩 진전되었습니다.

    가족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9월 22일로 6주 빨라졌으나 접수가능일은 2009년 10월 1일에서 동결되었습니다.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승인가능일이 2014년 10월 22일로 4주 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2015년 6월 15일로 동결되었습니다.

    2B순위(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의경우 2009년 6월 15일로 3주 개선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10년 12월 15일에서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가족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2004년 11월 22일로 5주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5년 8월 1일에서 동결되었습니다.

    가족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가 승인가능일이 2003년 7월 22일로 3주 진전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04년 5월 1로 동결되었습니다.

    http://travel.state.gov/content/visas/en/law-and-policy/bulletin/2016/visa-bulletin-for-april-20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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