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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많은 고객님들에게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제 전공으로 H-1B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법으로 어떤 전공은 H-1B가 되고 어떤 전공은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실 불가능한 전공은 없습니다.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Specialty Occupation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H-1B를 받기 위한 전공 관련 조건은 “전공과 하고자 하는 일이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 뿐입니다. 회계학을 전공하고 회계사가 되는 것,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를 하는 것은 전공과 하고자 하는 일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쉬운 케이스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직접 케이스를 진행하다보면 전공과 하는 일이 이렇게 명확하게 연관되는 경우보다는 변호사의 창의력과 독창성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펌에서는 변호사들에게 틀에 박힌 생각만 하지 말고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한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호텔경영 학사를 나왔으니 최고급 호텔의 프론트나 예약실에 취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호텔의 대부분 직종이 매니저 급이 아닌 이상 이민국 입장에서 학사 이상을 요구하는 Specialty Occupation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학사를 갓 졸업한 학생이 매니저 급으로 취직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의 경우,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한 고객들의 다양한 케이스를 하면서 변호사의 창의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였습니다. 저희 로펌의 케이스들 중 하나에서 고객은 호텔경영학과를 나와 호텔 프론트에서 일하면서 호텔 회계 업무를 보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민법 상 회계사(Accountant)는 학사 이상을 요구하는 직종으로 2015-2016 회계 연도 1분기 H-1B 비자 승인 직종에서 3위를 차지할 만큼 인기있는 직책입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CPA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학생은 다행히 호텔 회계 관련 수업을 몇 가지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학생의 회계 업무는 호텔 사업을 이해해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호텔경영학과가 적합하고 관련 회계학 수업을 들었다는 논리로 매니저 급이 아닌 호텔 신입 사원임에도 성공적으로 H-1B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호텔 경영학과를 나온 학생이 한국계 대기업의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기업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시로 합니다. 이 케이스에서 저희는 해당 고객의 업무 중 일부가 회사의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수치를 계산하는 일이였기에 회사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Management Analyst로 H-1B를 신청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전공이 안 맞아서 H-1B가 힘들어요.”라는 말을 들으셔서 의기소침해 있으시다면 더 늦기 전에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두드리면, 문은 열리는 법입니다.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나,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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