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Jail질문

지나가다 98.***.234.49

기본적으로 무슨 죄명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갔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가요? 님의 설명처럼 술에 취해서 다른 집을 자기 집으로 알고 들어갈려고 했다는 사실 자체는 죄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집 주인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왔을 경우에는 원글님이 설명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빈폐를 끼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술에 취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원글님은 아마도 남에게 피해를 줬을 것이고 이런 행동이 자제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금은 무죄가 판결되면 돌려받는 돈이지만 실제로 작은 사건은 그냥 보석금내고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보석금은 판결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보석금 정도의 벌금형으로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재판받고 유죄 판결받아서 보석금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는 것보다 그냥 처음부터 보석금내고 판결을 받지 않고 것이 좋지요.

질문 4에서 언급한 내용은 잘 읽어보시면 이해하겠지만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plead nolo contendere도 있네요. 보석금내고 재판받지 않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미래를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판에 임해서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관례상 결론(판결)이 이미 있는 것 같더군요. 돈을 들여서라도 좋은 변호사를 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