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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of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1996-Present)진화생물학 분야 연구원의 NIW 사례
최근 저희는 진화생물학(evolutionary biology) 분야의 연구원이NIW승인을 4개월15일만에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손님은 미국 내 대학에서 생태학 및 진화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주요 연구 기관에서 postdoctoral associate으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NIW케이스를 평가할 때 이민국이 고려하는 (Matter of New York State Dept. of Transportation, 22 I&N Dec. 215) (“NYSDOT”) 뉴욕주 교통부 케이스에 의해 정하여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이 신청자의 케이스를 간략하게 평가하였습니다.
1) 신청인은 상당한 고유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고용됨.
손님은 생태유전체학, 진화생물학, 동물행동학의 다학문성 분야에서 연구원으로 고용되어있으며 본인의 전문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과 그의 연구공헌이 미 국익에 상당한 고유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서류상의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2) 신청인이 가져다주는 국가적 범위의 이익
두번째 평가기준은 신청인의 서비스가 가져다주는 유익이 국가적 범위로 단정되어 질수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서비스의 유익이 본질상 주로 지역적인지 여부 입니다. 손님이 제출한 증거는 그의 연구 서비스가 가져다주는 영향은 국가적 범위로 간주되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손님은 그의 연구와 공헌이 미국 내의 생물다양성(biodiversity) 및 생태계 보존 필요성에 실제적으로 중요하며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과, 그의 연구 활동이 중요한 미 국익에 국가적 범위로 계속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을 과거의 연구/공헌 업적에 대한 서류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3) 국가이익 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동일한 최소자격조건을 가진 미국인 노동자보다 미 국익에 훨씬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국가이익 면제는 ‘가망이 있는’ 국가적 이익에 따라 결정되며, 신청인의 과거 성취업적 기록은 국익에 미치는 앞으로의 이익에 대한 예상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됨을 이민국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함된 ‘가망이 있는’ 이라는 용어는 증명할만한 과거 성취업적이 없는 신청인/외국인의 미 입국을 조장하기 보다는 신청인의 향후 공헌을 요구함을 뜻합니다.
논의의 요점은 신청인의 공헌이, 신청되는 비자 유형을 넘어서 국가이익 면제의 특별한 혜택을 받을 만할 정도의 이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세번째 기준에서, 미이민국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전문분야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가진 과거 성취업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신청인의 영향력이 같은 분야에 있는 대다수의 동료들보다 더 월등하다는 점이 보여지도록 신청인에게 요구됩니다.
신청인의 연구가 가져다주는 영향력을 평가할 때 이민국은 게재된 연구논문의 인용 기록을 심사합니다. 이 케이스에서 손님은 30회 이상의 인용기록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그의 게재된 연구논문들의 총 인용 횟수가 그의 분야에서 다른 동료들로부터 구별되는 예외적인 관심 정도를 나타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학회 발표와 동료 평가심사(peer-review evaluation)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세번째 기준을 평가할 시 이민국은 신청인에 의하여 전문가 증언으로 제출된 소견서/추천서를 임의로 종종 사용합니다. 전문가 소견서/추천서를 평가할 때 이민국에 의해 주의되는 점은, 신청인의 잠재적인 연구 적용성에 대하여 일반적인 호평이나 추론이 들어간 추천서보다, 신청인이 어떻게 연구분야에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예를 서술한 추천서가 더욱 설득력을 지니게 됩니다. 본 케이스에서 저희는 손님의 전문가 소견서 7부를 초안 작성하였으며 그 중 일부 소견서는 평판을 통하여 신청인을 이전부터 알게되었거나 신청인의 연구를 적용하였던 독자적인 전문가에 의하여 지원되었습니다.
미 이민국 규정에서 ‘국익’이라는 단어가 명백하게 정의 되어있지 않으며 미 국회가 ‘국익 안에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지 않은 관계로, 국가이익 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 신청을 충족시키는 거증 책임(burden of proof)은 신청인에게 있는 반면에, 미 이민국은 신청인에 의해 제출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후에 각각의 케이스를 그 가치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국익 안에서(in the national interest) 노동허가 면제 신청들을 검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세번째 평가기준(노동허가가 신청인에게 요구될 시 국익에 불리하게 영향을 준다는 점을 증명)이 다른 첫번째와 두번째 평가기준들(신청인의 고용이 상당한 고유 가치가 있으며 국가적 범위에 있음을 증명)보다 대부분 더 증명하기 어려운 이유일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postdoc연구원, 교수, 공학자, 고급학위를 가진 전문인 등의 EB1A, EB1B, EB2NIW영주권 신청을 돕는데 있어 20년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 저희 website link http://www.sunlawfirm.us 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Free Evaluation이 필요하실 경우, 귀하의 연구논문, 인용기록 등이 포함된 이력서를 alicesunlaw@gmail.com (Subject: Green Card Application)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Alice H. Sun (Member of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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