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위조 여권으로 입국시 영주권 취득을 위한 웨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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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i-Hong Park 71.***.15.52 6270

    이번 칼럼에서는 위조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신 분들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들 중 대부분은 국경을 넘어서 입국한 경우와 위조 여권을 이용해서 입국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두가지 방법으로 불입국한 경우는 케이스가 다르다고 할수 있겠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분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할 경우 국경을 넘어서 입국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I-601A Waiver를 파일을 하고, 이것이 승인이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 인터뷰를 한 후에 이민 비자를 받고 다시 입국을 하게 되어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한국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불안하게 느껴져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는 있다.

    위의 경우와는 다르게 만약 남의 여권을 위조해서 입국을 한 경우라면 한국으로 다시 들어갈 필요없이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법 신분을 유지한 분들 처럼 I-130과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한 후 인터뷰를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민국 오피서는 미국에 위조 여권을 가지고 입국한 사실을 이민법 위반에 의거해 I-601 Waiver를 파일하게 된다. 이 때 이 Waiver는 사기 또는 고의적인 허위 사실의 진술 (Fraud and misrepresentation) 과 같은 범법 행위에 대한 Waiver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웨이버는 시민권자/영주권 배우자나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받을 심한 심적 고통을 보여 주면 웨이버가 승인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의 웨이버는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위의 Waiver 승인을 위한 중요한 조건은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지못하고 추방이 되면 남아있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들이 겪을 수 있는 심각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각한 고통 (Extreme hardship) 을 입증하고 증명해 보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이 느껴지고 생각 되겠지만 완전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만약 육체적 지병이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있는 경우 미국에 입국이 오랫 동안 금지 된다면 이 분들을 돌보는 등의 아주 중요한 역활을 해왔었음을 입증해 보인다면 이러한 것 또한 비자를 웨이버 받는 것에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다.

    만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님이 건강 하시다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 있다. 시민권자 부모님이 심각한 우울증이 있다면 추방당한 그들의 관계자들이 돌아 오지 못할 경우 겪게될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인 압박 부분들이 얼마나 위험한 요소들로 그 분들에게 심신의 상태에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어필해 보인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겪게 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이 추방 당한 분이 빠른 시일안에 미국으로 돌아 오지 못하면 상황이 얼마나 극심해 질 것인지에 대해 서류화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그 무엇 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
    이에 필요한 서류라고 한다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병원 진찰 기록과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한 evaluation이라 하겠다.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뿐 만 아니라 승인 여부를 결정 짓게 되는 것이 있다면 불체자의 미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이 불체인 이 분이 한국으로 돌아 간 후에 생겨날 경제적인 압박과 고통, 불체자가 한국보다는 미국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증거, 증명, 세금보고 기록이나 좋은 인격의 소유자임을 보이는 증거자료, 과거 범죄 기록의 유무들의 factors들이 중요한 승인 여부의 중요 요소들이라 하겠다. 이때 시민권자 자녀는 고려의 대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님의 고통의 고려의 요소로 작용 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한국으로 추방 된 상황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이 또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 고통이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자녀들이 한국으로 돌아 가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이들의 고통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에게도 또 다른 고통의 모양으로 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두 경우 모두 이민법을 위반한 경우가 되지만 국경을 넘어서 입국한 경우에는 승인 받은 후 반드시 한국으로 들어 가야한다는 것이고 서류 위조 등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아셨을 것이다. 이처럼 이민법은 입국을 어떻게 하였냐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 진다.

    박재홍 변호사
    NJ, NY &PA 주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현) 뉴저지 네일 협회 고문 변호사
    뉴저지 대한 체육회 고문 변호사
    뉴저지 한인회 법률 부회장
    시민 참여 센터 (KACE) 이사
    Tel)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http://www.jparklawfirm.com/

    • 음… 70.***.12.100

      엄청냐 꼼수라는 생각이 드는건 저뿐인가요. 위조여권에 대한 이런칼럼이라니.. .

    • 박진상 65.***.174.218

      변호사님 아무리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좀 심한데요

    • 의견 172.***.27.137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요청하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끔 변호하는것이 변호사의 일인데 뭐 사기정도는 약과죠…능력있는 변호사냐 아니냐는 남들 못하는걸 해낼수 있냐가 아닌가요? 이런저런 사건에 대해 케이스별로 알려주는거 나쁘지 않다 봅니다…근데 601a의 대상자가 시민권자의 자녀들로 확대되지 않았나요?

    • Jai-Hong Park 71.***.15.52

      이민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 하세요.
      http://www.uscis.gov/policymanual/HTML/PolicyManual-Volume8-PartJ.html

      현재 I- 601A 웨이버는 spouse, child (unmarried and under 21), or parent of a U.S. citizen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