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2월중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최종 승인가능일만 3~8주 진전된 반면 가족 접수일과 취업이민 3순위의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동결되었다.
그러나 취업 3순위는 컷오프 데이트가 이미 많이 진전돼 있어 사실상의 오픈 상태가 지속될수 있어 취업이민 1·2·3.4·5순위는 이번 달에도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종교이민 비성직자와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는 한시법의 연장이 확정되면서 지난달 승인 유보도 풀렸다.
가족이민에선 유일하게 영주권을 최종 승인 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만 모든 순위에서 전달보다 3주~8주씩 진전됐다.
그렇지만 I-485 등을 접수할수 있는 접수가능일은 모든 순위에서 제자리 걸음했다.
가족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7월 8일로 3주 빨라졌으나 접수가능일은 2009년 10월 1일에서 동결됐다.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승인가능일이 2014년 9월 1일로 한달 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2015년 6월 15일로 유지됐다.
2B순위(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의경우 2009년 5월 15일로 6주 개선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10년 12월 15일에서 제자리 걸음했다.
가족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2004년 10월 1일로 가장 많은 두달 진전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05년 8월 1일에서 동결됐다.
가족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가 승인가능일이 2003년 6월 8일로 6주 진전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04년 5월 1일에 머물렀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