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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가 지난 12/22/2015에 STEM OPT를 5/10/2016까지 연장해 줄것을 요청하는 Motion을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이번 Motion은 지난 8/12/2015에 2008 STEM OPT Interim Final Rule을 취소한 것에 대한 긴급요청으로 해석됩니다.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계열의 유학생들에 대한 17개월의 OPT 연장이 취소됨에 따라 현재 많은 유학생들이 2/12/2016 이후에 상황에 대한 아무런 지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19/2015에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가 연방 법원이 무효화 판결을 내린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유학생의 졸업후현장실습(OPT) 프로그램 연장 규정의 수정안의 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수정안에 포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1. 회사에 대한 Mentoring and Training Plan, OPT학생들에 대한 임금에 대한 보호, 그리고 Extension을 Accredited School에서 학위를 받은 학생들에게만 제한한다는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E-Verify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program을 통해 등록이 된 회사를 통해서만 STEM OPT Extension을 허락할 예정이며 Cap-gap relief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서 F-1학생이 H-1B를 지원할 경우에도 예전처럼 계속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개선안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되어 30일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 60일안에 새로운 OPT법안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만료일인 2/12/2016 이전에 새로운 OPT법안을 발표하고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DHS가 지난 12/22/2015에 STEM OPT를 5/10/2016까지 연장해 줄것을 요청하는 Motion을 법원에 접수한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STEM Extension이 다시 부활할지는 확실치 않지만 아마도 5/10/2016까지의 연장요청은 법원이 허락해 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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