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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이란 형편이 어려운 아이에게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박애적 차원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가정불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단지 유학이 목적으로 입양을 문의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미국 이민국에서 유독 한인들 사이에서 자국 아이를 입양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점을 알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속에 걸리게되면 영구적으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고아의 경우에 입양 하는 경우는 절차가 복잡하고 그 조건도 미국 이민법상 매우 까다로운 편이라 전문가와 꼭 협의하고 마음을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부모 모두 또는 부모중 한쪽 이라도 있는 아이들의 입양은 비교적 쉽고, 또 그 결과로 아이들이 미국에서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있으면서 다른 집으로 입양되면서 부모가 바뀌고, 이 입양을 근거로 아이가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만 충족되면 됩니다. 하나는, 입양을 원하는, 즉 새 양부모가 되는 사람은 꼭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하고, 또 하나는 입양 되어 오는 아이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 이어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입양 확정되는 순간에 만 16세 미만이어야 하는데, 최종 확정이라는 말은 법원에서 입양 확정 판결이 떨어지는 날을 말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양부모와 아이가 2년 이상 같이 살고 난후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입양되는 자녀의경우 만18세전에 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아이가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미국 법원에서 입양을 하고 그후 2년 같이 살고 나서 영주권을 신청 해주면 됩니다. 아이가 미국에 올수없는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입양하고 양부모가 한국에 나가서 2년을 아이와 같이 살고 난후에야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게 되니까 이 방법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미국 법원에서 입양 수속을 하면 걸리는 기일은 동네 법원마다 다르지만 거의 1년을 잡습니다. 물론 법원은 양부모가 살고 있는 동네의 카운티 법원이 됩니다. 입양때 주의할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판사앞에서 마지막날 청문회 할때에 양 부모에게 그리고 아이에게 입양에 대해서, 그리고 입양으로 인한 앞으로의 결과에 대하여 몇가지 물어 보는것들이 있습니다. 새 양부모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고, 입양되는 아이에게 물어 보는 질문이 담당 판사마다 다릅니다.
이 질문에 잘못 대답하여 생각치도 않게 오해를 받게 되어, 입양이 허위라고 입양 판결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과 대답에 대해 담당 변호사와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아이가 입양 되면 , 일생을 이제 새 부모가 진짜 부모로 바뀌는 것이고, 그아이는 생부모와는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라, 당연히 그 형제 자매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생부모를 영주권 신청해줄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영주권 신청해줄수 없읍니다.
요즘에는 이민국에서 영주권 심사할때, 해당 입양이 혹시 위장 허위입양이 아닌가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자주 생부모와 연락을 하고 있다던지, 생부모 쪽에서 학비나 생활비를 도와주고 있다던지, 아이가 살고 있는 근처에 생부모가 와서 살고 있다던지 하는것등이 대표적으로 허위 입양으로 여겨 아이의 영주권을 거절하는 사유가 됩니다.
아이가 입양 했다가, 나중에 커서 후일에 파양하고 다시 생부모 쪽으로 돌아간 사실이 나타나면, 물론 아이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오랜 세월 후에라도 취소하고 추방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위장 입양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양에 드는 기타 비용으로는 두 번의 가정방문 인터뷰 (Home Study) 를 위해 현재 약 5,000불 정도를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 에 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법원 접수비와 교통비 등으로 1,000 정도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입양에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은 대부분 세금 크레딧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기타 입양을 위해 합법적으로 쓰여진 모든 비용에 대해 약 10,000 불 이상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크레딧(Tax Credit)은 소득공제(Income Deduction)와 달리 최종적으로 내어야 할 세금에서 그만큼의 액수를 빼 주는 것을 말하며 한 해에 모두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최장 5년까지 다음해로 넘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 서류로는 한국에서 준비하실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증명서,예방주사 접종기록,여권등이 있으시면되고 추후 친권 포기 각서가 필요 합니다.
시민권자의경우 시민권증서,운전면허증,최근 3개월 은행 스테이면트,세금보고서,재직증명서,W-2, 최근 3개월 급여 명세서,재산 관련 서류등이 필요 합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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