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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정식으로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하였고 영주권 취득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족이민,취업이민 또는 망명신청과 같은 청원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영주권 신청 양식은 통상 이민국에 제출되나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관할권을 가진 이민 판사에게 제출됩니다. 추방 재판 중 판사로부터 승인 받은 영주권은 그 효과에 있어서 면제 신청을 승인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민국에 범법 기록이 모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이 영주권을 승인 하였다면 그 승인 사실이 향후 그 범법기록이 추방 사유가 되는 것을 면제시켜 줍니다. 더 나아가 이미 영주권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재차 영주권 신청 절차를 통함으로써 다시 영주권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영주권자이지만 범법기록으로 인해 추방의 위기에 놓이게 되신 분들도 재차 영주권 신청을 하심으로써 그 신분을 회복하고 그 추방 사유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차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이 되는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었을 것이 요구됩니다. 이전에 취득하신 영주권을 위한 가족 이민 청원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청원서의 제출이 요구되며, 비자가 바로 있어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는 이민 신청의 부류이어야 합니다.
영주권 승인은 언제나 재량권자의 권한에 따라 승인되거나 거절될 수 있는 혜택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법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민국이나 판사의 재량에 따라 영주권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가중범 기록은 그것이 동시에 별도의 입국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가중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기록은 이민법상 추방 사유의 하나이지만 영주권 신청 시 적용되는 입국 결격 사유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중범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 수는 없으나, 다만 그 가중범죄가 동시에 도덕성에 관련된 범죄, 규제 약품에 관한 범죄, 돈세탁 등과 같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에 있어 결격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경우 가중범죄들은 도덕성과 관련된 범죄, 규제 약품에 관한 범죄나 기타의 범죄에 해당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 규제 위반의 성격을 가진 범죄들은 도덕성과 관련된 범죄로 보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매 케이스마다 해당되는 주법이나 연방법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총기 단속법 위반 범죄들, 여권 또는 비자에 관한 규정 위반, 형 선고재판에 결석한 죄, 보석 조건을 어긴 죄, 승용차 확인 번호를 속이고 부정 거래한 죄 등은 도덕성과 관련된 범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중범 기록은 영주권 신청을 승인 받음으로써 치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기 단속법 위반범죄는 입국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영주권 승인 불가 사유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록을 가지신 분들은 영주권자가 됨으로써 그 범죄기록의 면제를 승인 받게 되어 차후 그 기록으로 인하여 추방당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총기 단속법 위반으로 추방당할 위기에 놓인 분들은 영주권 신청을 통하여 그 유죄기록의 면제를 받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가중범이나 총기 단속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가정 폭력 또한 입국 결격 사유로 이민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방사유를 열거하는 이민법 조항에는 가정폭력, 스토킹, 보호 명령의 위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유죄 기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정 폭력에 관한 범죄는 입국 결격 사유가 아니므로 그것이 동시에 도덕성에 관한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한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 폭행이나 구타 또는 보호 명령의 위반 등이 해당 형법 규정의 주요 구성요소 상 도덕성에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함으로써 추방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면제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자, 허가증 및 기타 서류들에 관한 사기나 오용은 추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민 항소 위원회(BIA)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범죄로 인한 유죄 기록은 입국 결격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자 “사기” 라는 점으로 인해 도덕성과 관련된 범죄일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나 BIA는 이미 그렇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 규정의 위반은 도덕성에 관한 범죄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함으로써 이러한 범죄가 추방 사유로 작용하는 것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 이민법 제 262조가 요구하는 대로 등록을 필하지 못함으로 인한 유죄 기록 또한 입국 결격 사유가 아니므로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을 함으로써 면제됩니다.
수출법 위반으로 인한 유죄를 선고 받고 추방당하게 된 경우에는 차후 계속적으로 수출법 위반에 관련할 것으로 볼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이 기록이 입국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영주권자로서의 신분 변경을 통해 이러한 유죄기록이 추방 사유가 되는 것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법 위반은 그 성격상 행정적 규제에 위반한 것이고 도덕성과 관련이 없으므로 영주권 신청에 있어 별도의 면제 신청이 필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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