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 범죄와 이민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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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216.***.43.182 3138

    마약 등 규제 약품과 관련된 범죄 기록을 가진 분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범죄 기록이 주법의 위반이든지 연방법 또는 외국법의 위반이든지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을 가진 분들은 미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시 거절당하게 될 것이고, 시민권 신청도 거절될 것이며, 추방 절차에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죄가 단 한번 30 그램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일에 의한 것인 경우는 면제 청구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순 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약 등 규제 약품관련 범죄 기록을 가진 분들에게는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 이러한 범죄사실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미 이민법의 입국금지 사유 규정상 규제 약품 관련 범죄기록으로 인해 입국이 불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유죄 확정이 있었을 것이 요구되지 않고, 단순히 이민국이 비자 신청자가 마약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입국이 거절 됩니다. 이 경우 비자가 거절된 분의 직계 가족들 또한 마약 거래 행위로부터 재정적 도움이나 기타의 혜택을 받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국이 거절됩니다.

    마약 등 규제 약품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인한 유죄 기록이 있는 분들은 추방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단 한번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30 그램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일로 인한 경우입니다. 앞서 언급한 입국 불가 조건에 관한 규정에서와는 달리 추방 사유를 이야기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분들의 경우는 입국 시 이미 입국 자격이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그가 마약 거래에 관여했음을 “믿을 만한 이유”에 의해서 추방당할 수 없습니다. “믿을 만한 이유”는 입국 자격을 논할 때에만 적용이 되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됩니다. 추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민법 규정이 보다 융통성이 있어 마리화나의 단순 소지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국 금지 규정에는 그러한 예외를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마약 등 규제 약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추방당할 수 있는 분들 중 1998년 10월 8일 이후 석방되신 분들은 추방 절차를 거치게 될 이민국 구치소에 의무적으로 억류되며 보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입국 불가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규제 약품 법률 위반의 주요한 규정의 위반 행위를 인정하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강제 구치 규정이 적용됩니다.

    한 가지 중요하게 고려해 볼 만한 점은 유죄 확정이 없고 징역에 처해지지 않은 경우는 석방 기록이 없기 때문에 강제 구치에 관한 규정이 해당 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마약 범죄의 주요 규정 위반 행위를 단순히 인정하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 입국 불가 조건에 해당된 경우에는 강제 구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규제 약품법에 관한 범죄로 인해 추방당하게 되신 분들도 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추방 절차 시작 전이나 그 절차의 초기에 자진 출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중죄로 추방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자진 출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진 출국 신청은 재량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이므로 규제 약품 위반 범죄라는 점으로 인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자진 출국을 추방 절차의 마무리시기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적어도 5년간 도덕적 성품을 유지했을 것과 가중범이 아닐 것이 요구됩니다. 30 그램 미만의 마리화나를 일회 단순 소지한 경우 이외의 행위로 규제 약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덕적 성품을 유지했음을 보여줄 수 없게 됩니다.

    규제 약품 위반 범죄가 5년 이상의 과거에 행해진 것인 경우 가중범으로서 추방 사유에 해당된 경우가 아닌 한 자진 출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180일 이상 유죄 판결로 인해 징역에 처해진 경우에도 도덕성 유지를 증명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자진 출국은 재량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이므로 규제 약품 위반 범죄라는 점으로 인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을 위해 필요한 법정 기간인 신청 전 3년 또는 5년동안 규제 약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그 범죄의 주요한 부분을 인정함으로 인해 입국 불가 규정에 해당된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의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일회 30 그램 미만의 마리화나를 본인을 위해 소지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가중범이 아닌 한 3년 또는 5년의 법정기간 밖에 일어난 규제 약품법 위반 범죄로 인해서는 시민권 신청 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30 그램 미만의 마리화나 단순 소지 이외의 이유로 유죄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유죄 판결의 시기에 관계없이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방절차에 관한 통지서가 발부되며 추방 절차가 진행됩니다. 시민권 인터뷰에 참석하고 있던 중에도 이러한 이유로 체포 또는 구치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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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소리 172.***.81.195

      자국민이나 잘챙기지 이민개혁은 개뿔.

      내가 내는세금을 왜 불체자들을 위해 쓰여야하는지 이해가안감.

      물론 투자이민처럼 정당하게 들어오는건 찬성.

    • 두루 두루 66.***.183.135

      좋은 글입니다. 모든 이민자가 이민정책에 관심 있는 것은 사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 할때 꼭 이민개혁을 어떻게 할 것 인가 가지고 평가하고 선출하는 것은 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박진상 100.***.236.26

      너무 노골적인 특정 정치인 지지글인데 운영자님은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물론 이민개혁 관련해서 특정 사안만을 놓고 평가했다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둥 정치력이 있다는 둥 궁예의 관심법 차원의 황당한 내용을 버젓이 이런 게시판에 무려 칼럼으로 싣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정치 게시판으로 옮겨야 할 글인 듯 합니다

    • 츄군 64.***.241.136

      불체자들은 다 추방하고 합법적인 이민자들이나 잘 챙기길..

    • 9798 67.***.72.108

      공화당 당원들 한테 보내는 메세지 인가요?

    • X 67.***.189.221

      서미자? 서 미자 아줌마가 누구죠?
      루비오는 우리집옆 레스토랑인데?

    • 정답 45.***.24.58

      도널드 트럼프

    • 71.***.88.205

      이민 개혁=불체자 구제? 대체 언제부터 이민자=불법체류자가 된건가요?
      불체자 신경 쓰는 거 다 좋은데, 나름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온 사람(=합법이민자)보다 우선권을 주는 게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 본 적 없으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