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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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162.***.96.192 1341

    미국에서 신분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의 최대 희망사항은 이민개혁으로 사면 받거나 이민법 245(i) 조항의 복원일 것입니다.

    245(i) 조항은 미국에 비자 없이 밀입국하였거나, 미국에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입국했으나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 신분이 된 경우, 그리고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계속 유지해 왔으나 불법적으로 일을 해서 미국에 불법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이민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1,000불의 벌금을 내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불법 체류자 사면 조항 245(i)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이민법에서 말하는 사면 (Amnesty)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면 조항 245(i)로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경우에는 추방 절차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최소한 2001년 4월 30일이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즉 2001년 4월 30일 이후에 미국에 온 사람에게는 245(i)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98년 1월14일 이후부터 2001년 4월 30일사이에 미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이 조항이 시행되기 시작한 2000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었음을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2001년 4월 30일이전에 영주권신청을 위한 절차, 예컨대 승인가능한 비자청원서(I-130, I-140, I-360, I-526)을 이민국에, 또는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ion – ETA 750)를 노동부에 접수시켰어야 합니다.

    승인가능성이 접수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며, 그 후에 진행 과정에서 노동청에서 또는 이민국에서 서류 심사 및 인터뷰 후 거절 되었거나, 신청자 자신이 또는 스폰서가 취소를 하였거나, 아니면 아무런 진행을 계속 하지 않아서 포기 하였어도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여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998월 14일 이후 2001년 4월 30일 사이에 서류 접수한 신청자와 가족은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이미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 하고 있었던 신청자와 그 가족만 해당됩니다. 한가지 중요한 점은 주 신청자만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이미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다른 동반 가족은 나중에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가 되었어도 이 법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신청자가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있었지만 그 후에 단 한번이라도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왔으면 전 가족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001년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자들이 접수 당시 배우자나 자녀가 있었을 경우 가족 모두는 245(i)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불미스러운 일로 이혼이나 다른 일로 인해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도 지속적으로 신청자와 똑같이 245(i)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00의 벌금만을 내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01년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자들이 신청 후 결혼을 통해 배우자나 자녀가 생겼을 시에는 신청자의 부양가족으로써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관계가 지속되는 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면 조항 245(i)로 영주권을 신청한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과 결혼을 한 배우자와 부모 자식 관계를 맺은 자녀는 위에서와는 달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청 당시의 가족과는 달리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독립적으로 245(i)조항의 혜택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진행 할 수 없습니다.

    2001년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 (Adjustment of Status)을 할 때까지 여전히 가족 관계가 유지 된다면 배우자와 자녀는 영주권을 신청한 동반가족으로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영주권을 신청한 신청자가 신분 조정 (Adjustment of Status)을 하기 전에 이혼을 한 배우자는 사면 조항 245(i)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45(i) 조항으로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그 신청자와 결혼을 한 배우자는 245(i)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뒤따라 영주권을 바로 신청(Follow to join)할 수도 없습니다.

    245(i)조항에 합당할 경우 혜택은 매우 광범위 합니다. 가장 큰 혜택은 미국을 떠나지 않고서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영주권 거절 또는 영주권신청포기등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영주권취득시까지 횟수에 제한이 없이 몇번이고 재시도 할수 있으며 다른 카테고리로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는 불법체류하고는 상관없이 영주권신청(I-485)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체류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허가서를 사용할 경우 미국입국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 이용하지 않았으나 2012년부터는 불법체류 일자에 상관없이 여행허가서를 사용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245(i) 조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조부조항(Grandfather Clause) 이란 일종의 기득권보장 조항으로서 한번 혜택을 받은 사람과 그 자손에게는 자동적으로 그 권리를 계속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245(i) 조항의 혜택을 245(i) 신청자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그 자녀에게까지 그것도 평생동안 인정합니다.

    이것은 이민법상 매우 큰 혜택인데, 따라서 나중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신청자 본인과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후 별도의 영주권취득방법에 의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미국내에서 여전히 영주권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45(i)조항은 불법체류에 대한 사면조항이 아니고 또한 체류신분을 부여하는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불법체류로 말미암아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신청할때 벌금$1,000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개별케이스에 한한것입니다. 따라서 245(i) 조항에 합당하여 어떤 분이 취업을 통한 영주권을 진행하다가 기각판정을 받고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다시 시도할 경우 또 벌금 $1,000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001년 4월 30일 이전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고 있었으나, 그 이후에 불법체류한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한 경우, 245(i) 조항의 혜택을 계속 받을수 있습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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