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시민권자 남편과의 이혼, 영주권 때문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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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공주는 왕자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 많은 동화는 이렇게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는 동화는 없습니다. 결혼은 연애와 다르고 다른 환경에서 20년 이상 살던 사람들이 부부로 같이 살다보면 갈등도 발생하기 나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독자분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잘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부도 있고 갈등이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면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수순입니다. 서로 부딪치고 상처를 주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보다는 어쩌면 이혼이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분들에게 이러한 선택은 자유롭지 않은 것 처럼 보입니다.

    미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여 가족초청을 통한 이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외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 간의 유대와 존속을 위해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줍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의 경우, 가족 초청을 위한 이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2년 기한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습니다. 만약 시민권자와 결혼하고자 하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 또한 2년 기한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2년이 되는 90일 전부터 조건해지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이 절차를 “조건 해지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Condition removal)”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2년동안의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면 조건 해지를 할 수 없고, 이후 영주권을 받지 못하여 미국 체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불법 체류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혹은 다른 비자로 바꾸었을 때 비용에 대한 걱정으로 결혼 생활 자체가 견딜 수 없는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유지해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은 그렇게 가혹하지 않습니다.

    이민법에 따르면, 결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2년 후에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와 함께 조건 해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의 어떤 구절에도 이혼을 하면 조건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1980년 Matter of Boromand케이스에서도 증명되었듯이 이혼 혹은 결혼 무효를 한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결혼이 영주권을 위한 결혼이 아니었고 진정으로 사랑하여 한 결혼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조건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결혼 생활 중 시민권자 배우자의 폭력으로 고통을 받았다면 오히려 법으로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조건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물론, 조건 해지 전에 이혼 혹은 결혼 무효를 하고 조건해지를 하는 경우 절차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어 법원까지 간 유사 케이스들의 경우, 법원은 조건 해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결혼이 영주권을 위한 결혼이 아니었으며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었다는 것을 법원의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의 기준에 충족하도록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결혼이 가짜였을 가능성 보다는 진정한 사랑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더 높다”라는 판단을 법원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조건부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고려하시는 단계부터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눈 멀게 합니다. 사랑으로 결혼했으나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심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영주권 문제로 힘든 결혼 생활을 억지로 유지하고 계신다면 법은 그렇게 가혹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 영주권 조건 해지 관련 문의사항 혹은 법률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컬럼 주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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