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16년 1월중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의 우선일자가 승인가능일이 한달 진전된 반면 접수가능일은 2016년 1월 16일로 발표되어 사실상 문호가 오픈되었다.
취업이민 1·2·4·5순위는 이번 달에도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종교이민 비성직자와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는 한시법의 연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접수는 계속 가능 하지만 승인은 유보되는 것으로 발표됐다.
가족이민에서는 영주권을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이 모든 순위에서2주에서 6주,접수가능일은 3개월에서 5개월 진전됐다.
가족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5월 15일로 2주 빨라졌고 I-485와 워크퍼밋 신청서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접수가능일은 2009년 10월 1일로 5개월 빨라졌다.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승인가능일이 2014년 8월 1일로 한달 보름이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5년 6월 15일로 3개월 빨라졌다.
2B순위(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의경우 2009년 4월 1일로 4주 개선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10년 12월 15일로 4개월 당겨졌습니다.
가족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2004년 8월 1일로 한달 진전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05년 8월 1일로 4개월 진전 되었다.
가족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가 승인가능일이 2003년 4월 22일로 4주 진전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04년 5월 1일로 3개월 진전 되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