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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투자 비자는 비자를 받고 나면 이민수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연장 신청을 대비해야 한다. 간혹 어렵게 비자를 받고 나면 이후 연장은 쉽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민국 수속 준비를 잊고 있다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E-2 체류 신분 연장은 2년에 한번씩 찾아온다. 비자스탬프가 유효하여 해외 여행후 재입국을 통해 2년 체류 신분을 허가받기도 하지만 이미 비자 스탬프가 만기 되었거나 애초 체류 신분 변경을 한 경우 이민국 연장 신청을 거쳐야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2년 (체류 신분 연장의 경우) 혹은 5년 (비자 스탬프 연장의 경우) 이란 시간은 의외로 빨리 돌아와서 연장 기한이 되어 갑자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려면 당황스러울 수가 있다. 오늘은 미국 이민국과 주한 미 대사관이 주요하게 보는 연장에 필요한 증빙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심사의 관건은 다음 세가지로 압축할수 있다.
1. 사실적이고 정상적인 운영
2. 투자가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
3. 직원 고용먼저 이민국과 미대사관은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원하는데 직접 와서 볼수 없으니 사업체 사진을 비롯 각종 비즈니스 라이센스, 은행 statement, 리즈 계약서, 고지서 (utility bill) 등을 일반적으로 요구한다.
사진은 안팎으로 찍어서 길거리, 건물 외관과 내관을 여러 각도로 찍어 길 분위기, 주차장, 손님이나 직원이 일하는 모습등을 골고루 보여주는 것이 좋다. 사업체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승인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외 각종 라이센스와 퍼밋은 처음 접수한 서류를 카피할 것이 아니라 최근 발급된 유효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은행 기록, 인보이스, 체크 리스트등을 통해 입출금 내역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좋다. 리즈 계약서 또한 자주 질문 받는 부분이니 리즈에 문제가 없도록 유지하고 유효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지서는 2-3종류로 제출하면 된다.
두번째와 세번째는 서로 연결된 부분이 있다. 세금 보고서와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 기록은 가장 기본적인데 일반적으로 2년치를 제출한다. 적어도 최근 1년은 세금 보고의 순이익, 직원 월급 내용이 좋아야 하며, 만약 꾸준히 좋았는데 한해 기록이 좋지 않다면 그 이유를 납득시킬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 전체적 불경기일수도 있고 투자가의 개인적이 정황이 될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무심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검토하는 오피서의 입장에서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업체와 개인 세금 보고서, 연방 Form 941, 주정부 페이롤 리포트, W-2, W-3, Form 1099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이때 세금보고는 직원들에게 모든 월급을 지급하고 나서 투자가 가족의 생활비를 커버하는 순수입이 있어야 하며, 직원은 2명의 풀타임 직원 혹은 이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은 3명 이상의 파트타임 정도가 기록되어야 연장 가능한 투자 업체로 인정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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