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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hung&Associates의 정대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폰서없이 신청가능한 1순위 미국영주권인 EB-1A 준비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EB-1A 영주권 신청조건을 살펴보면 국제적으로 유명한 노벨상이나, 그레미, 또는 퓰리처와 같은 상 또는 올림픽메달리스트 정도의 수상경력이 있으면 취업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 상을 탄 경우가 아니라면 EB-1A 영주권 신청시 다음의 제시된 10 가지의 조건 중에서 3가지 이상을 만족시켜야 EB-1A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1. 국제적인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수상 경력
2. 국제적으로 잘 알려지거나 저명한 저널에 출판된 논문이 있는 경우
3. 유명한 협회의 멤버이자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는 경우
4.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평가하는 곳의 평가인을 참가한 적이 있는 경우
5. 과학적, 학술적 또는 예술적으로 중요한 활동경력을 한 경우
6. 전문가들 사이에 잘 알려진 곳에 출판된 간행물 또는 전시물이 있는 경우
7. 예술적인 전시회를 한 적이 있는 경우
8. 명성이 높은 단체에서 리더로써 활동을 한적이 있는 경우
9.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경우
10.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적이 있는 경우하지만 막상 EB-1A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위의 10가지 조건들 중 3가지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금 시간을 두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해당분야에서 가능한 상에 입상하거나 Grant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방법입니다. 유명한 Artist Residency에 Apply해 보거나 fellowship 을 받으려고 노력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경우 상이나 Grant의 기준, 심사원들의 명성 또는 과거의 수상자들의 명성, 얼마나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인분야에서 명성이 있는 단체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아무 단체가 아닌 어느 정도 Achivement가 있는 사람이어야 가입이 가능한 단체이여야 합니다. 단체에 대한 자료나 어떤 분들이 단체에 속하여 있는지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본인에 대한 모든 기사자료를 모으시고 한글로 되어 있는 자료들은 영문으로 번역하세요. 활동영역이 미국이 아닌 경우 영어로 된 기사가 아니라면 이민국이 중요하게 여기질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분야에서 저명한 신문이나 잡지에 인터뷰등을 하여 자료를 모아놓으세요.
학교나 관련단체에서 주는 상이나 Grant를 주는 이벤트에서 Jury로 참석해 보세요. 이 부분은 해당자가 거의 없지만 만약 있는 경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자리에 초청을 받거나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참석하셔서 자료를 준비하세요.
본인의 분야에서 가치있는 일을 하거나 공헌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 어떤 방법으로라도 좋습니다. 가능한 일을 생각해서 자료를 준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학술적인 기사나 글을 출판해 보거나 명성있는 exhibitions 이나 showcases에 참가해보세요.
위의 자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걸릴수 있으니 미리 시간을 두고 준비해 놓는다면 EB-1A를 준비할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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