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a) 승인받은 케이스들 (스포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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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진 100.***.236.178 1930

    지난 칼럼에 이어 오늘은 스포츠 분야에서 EB-1(a)를 통하여 영주권을 승인받은 분들의 주요 경력사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지역 모 국가의 국가대표 태권도팀 감독:- A 감독은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여러 메달을 딴 경력을 바탕으로 “One-time achievement”의 자격이 있다고 어필을 하였음; 보충적으로 10가지 요건 중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사실을 주장함 –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팀을 이끌어 런던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선수들이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지도했던 경력과, 국제대회에서 최우수감독상을 수상했던 경력들, 한국과 해당 국가의 신문, 방송, 잡지 등에 수 차례 인터뷰 기사가 났던 자료, 국기원의 임원으로 활동했던 경력 등에 관한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였음.
     RFE없이 1주일 만에 승인받음.

    검도 사범:- 검도 사범으로서 지도했던 선수들이 한국의 10여 차례의 전국 규모 대회에서 각종 메달을 획득한 경력; 신청인 본인이 선수로서 한국과 미국에서 열렸던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 전통 검법 시범 등을 통하여 검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한 경력; 대한검도회와 동 미주 지부의 임원 경력; 한국의 신문, 방송 등에 신청인에 관한 기사가 실린 것과 대한검도회 정기 회보에 신청인이 기고한 글이 출판된 경력들; 한국과 미국에서 열렸던 각종 검도대회에서 심판으로 활동한 경력.
     RFE 없이 승인받음.

    아프리카 모 국가의 국가대표 태권도팀 코치:- 한국에서 지도했던 선수의 전국대회 입상 경력, 코치로서 지도했던 아프리카 지역 모 국가의 국가대표 팀이 사상 최초로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경력, 미국 내에서 활동하면서 지역 태권도협회의 임원으로 미국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경력,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 발행되었던 신문 기사, 해당 국가의 전국 규모 승급/승단 심사대회 운영위원장 경력 및 심판 경력.
     RFE없이 이민청원을 승인 받았음.

    철인 3종 경기 국가대표선수:- 대한민국 철인3종 경기 대표팀 선수로서 국제대회에서 6회 입상한 경력과 전국대회에서 9회 이상 입상한 경력; 대한 철인3종 경기 협회로부터 올해의 선수상 수상 경력; 6년 동안의 국가대표팀 선수 경력 및 경기위원회 선수위원을 역임한 경력; 신문 및 방송에 본인에 관하여 보도되었던 기사들을 바탕으로 신청.
     RFE 없이 승인받음.

    합기도 지도자:- 한국 내의 전국 규모 합기도대회에서의 우수지도자상 수상; 전국 단위의 합기도대회에서 선수로서 3회 입상; 미국 경찰을 위한 호신술 강의 등의 경력을 인정받아 미국 대통령 표창 수상; 대한합기도경기연맹으로부터 공로상 수상; 대한합기도경기연맹 임원; 영국에서 합기도 세미나 개최 및 영국 잡지에 관련 기사 게재; 전국 규모 대회 심판 경력 등
     RFE(추가자료 요청)를 받은 후에, 추가 추천서 및 관련 자료들을 보강하여 합기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최종 승인을 받음.

    태권도 선수 경력자:- 한국 내의 전국 규모 대회에서의 6회의 입상 경력 및 대한민국의 대학대표팀 선수로서 그리고 군 대표팀 선수로서 국제대회에서의 3회의 입상 경력;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우수선수상을 수상한 경력; Junior Olmypics의 state 대표팀 코치 경력; 미국 내에서의 regional 대회에서의 심판 경력.
     RFE (추가자료 요청)를 받은 후에, 선수로서 입상했던 각종 대회의 권위를 추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승인을 받음.

    박호진 변호사
    (201) 585-8085, -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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