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중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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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15년 12월중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의 우선일자가 승인가능일이 보름 진전된 반면 접수가능일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동결되어 두날짜가 2015년 9월 1일로 같아졌다.

    취업이민 1·2·4·5순위는 이번 달에도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에서는 영주권을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이 모든 순위에서 2주~5주 진전됐다.

    가족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4월 1일로 5주 빨라졌고 I-485와 워크퍼밋 신청서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접수가능일은 2009년 5월 1일로 전달과 같았다.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승인가능일이 2014년 6월 15일로 한달 진전된데 비해 접수가능일은 그보다 9개월 빠른 2015년 3월 1일로 변함 없었다.

    2B순위(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의경우 2009년 3월 1일로 3주 개선됐으며 접수가능일은 그보다 1년 4개월 빠른 2010년 7월 1일로 유지됐다.

    가족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2004년 7월 1일로 보름 진전됐으며 접수가능일은 9개월 빠른 2005년 4월 1일로 재설정됐다.

    가족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가 승인가능일이 2003년 3월 22일로 3주 진전됐으며 접수가능일은 10개월 빠른 2004년 2월 1일로 유지됐다.

    http://travel.state.gov/content/visas/en/law-and-policy/bulletin/2016/visa-bulletin-for-december-20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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