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의 대안으로 사용가능한 O1비자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들

  • #2125468
    정대현 74.***.43.226 1263

    미국에서 연수나 취업시 사용될 수 있는 비자들 중 ​H-1B 비자의 대안 중 저희 로펌에서 최근에 많이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비자가 O1비자입니다. H-1B비자의 경쟁률이 해가 가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O1비자를 대안으로 사용가능한지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청인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O1비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1. O1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무엇인가요?
    ​O 1비자는 특기자 및 예술인비자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 과학, 비지니스, 교육, 운동 분야에서 특출한 분들도 역시 사용가능한 비자입니다. 따라서 H-1B비자가 안된 경우 대안으로 O1비자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O1비자는 H-1B비자와 동일하게 고용주가 있어야 하지만 H-1B비자와는 달리 해당 분야에 우수한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O1비자의 경우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의 경우는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입증해야 하는 반면에 예술분야의 경우는 탁월한 업적 (Extraordinary Achievement)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보다 자격요건이 낮기 때문에 예술분야의 경우 O1비자 승인을 받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불과 2~3년전만 하더라도 경력이 오래된 분들 위주로 O-1비자를 지원하고 승인을 받았지만 작년부터는 1 ~2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지원자들의 경우도 Chung&Associates를 통하여 O-1비자의 승인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2. O1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직업군은 무엇인가요?
    예술분야에 해상하는 직업군은 그래픽디자이너, 모션그래픽디자이너, Package Designer, Product Designer, Industrial Designer, Jewelry Designer, 건축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 조경디자이너, Contnet Editor, Exhitition Planner, Chef, 소물리에, 재즈뮤지션, 도자기공예가, 영화감독, 지휘자, 성악가, 오케스트라 단원, 운동코치, 운동선수, 발레리나 그리고 한국전통공예가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직업군이 예술분야에서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O1비자는 최대 몇년을 받을 수가 있으며 연장이 가능한지요?
    O1 비자는 유효기간을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 필요한 경우 매년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O 1비자를 다시 3년의 기간까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O1 비자스폰서는 신청인과 함께 일을 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폰서는 단체, 회사 그리고 개인도 가능하지만 스폰서는 신청인이 신청하려는 분야에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4. O1비자에도 고용주가 필요한지요?
    네, 필요합니다. O 1비자고용주에는 두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
    (1) Employer – 개인이나 회사가 O 1비자 신청인을 고용해서 그 개인이나 회사를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경우
    (2) U.S. Agent – Employer가 여러명일 경우는 U.S. Agent를 통해 O1 비자를 신청함으로써 여러 employer들을 위해 동시에 일을 할수가 있습니다 .

    5. O1비자는 신청접수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지요?
    O1비자의 장점으로는 H-1B 비자와 달리 이민국이 정하는 연간 허용비자 숫자에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술, 과학 교육, 비지니스, 체육분야에서 신청인이 우수한 능력을 보여줄수 있다면 O비자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6. O1비자도 H-1B비자와 같이 Prevaling Wage에 제한을 받는지요?
    O비자는 H-1B비자와는 달리 노동청에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 Prevailing Wage에 의해 임금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7. O1 비자로 일을 하던 중 고용인 (Employer/Sponsor)를 바꿀수 있는지요?
    고용주 즉 회사를 바꾸는 경우라면 O1 비자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회사를 통해서 O1 비자 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시 승인을 받아야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8. O1비자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O1비자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있는 분들은 일정한 자격조건이 된다면 미국영주권 중 한 1순위인 EB-1A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Eb-1A 영주권 신청의 경우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이나 고용주의 Job Offer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조건만 된다면 아주 매력적인 영주권 신청방법 중 하나입니다.

    Chung&Associates는 O1비자 전문로펌으로 OPT 1년의 경력으로도 O1비자의 승인을 받아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O1 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대표변호사

    Chung & Associates, LLC.
    2160 North Central Road, Suite 107
    Fort Lee, NJ 07024
    Phone (201) 482-8267
    Fax (201) 482-8371
    mchung@chungassoicate.com
    http://www.dhcfirm.com
    http://www.facebook.com/lawofficechung
    http://blog.naver.com/lawd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