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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불법체류한 사실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입국금지 유예신청(I-601)을 미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오바마 행정조치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변경된 규정이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재입국 금지기간 유예’(Provisional Waiver of Unlawful Presence, I-601A) 수혜대상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를 둔 21세 이상 성인 자녀들로 대폭 확대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적용범위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성년 자녀들에게까지 확대됩니다. 더불어 그간 사면을 승인받기 위해 증명해야 할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었는데,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시민권자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직계가족 중 3년 혹은 10년간 입국금지 대상자가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유예신청을 할 때 이를 미국 내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시민권자의 부모일 경우 초청하는 자녀가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민귀화법은 미국 내 불체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사람은 3년간, 1년 이상인 사람은 10년간 재입국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도 단순 체류기한 초과 직계가족은 245(a) 조항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입국자이거나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직계가족이더라도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재 해외에서 유예조치 신청을 할경우 승인된다는 보장이 없고, 승인되더라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에 대한 입국금지 유예 신청하는 사람들은 새로 도입된 별도의 양식(I-601A)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현재 I-601과 동일한 585달러로 책정됐으며 85달러의 지문채취 비용은 별도로 내야 합니다.
일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민청원(I-130)과의 동시 접수는 허용되지 않아 반드시 I-130을 승인받은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I-601A를 접수시켜 승인받더라도 해외 공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기 전까지는 합법적 체류 신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허가 등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 변경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해당 웹사이트( http://www.regulations.gov )나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 http://www.uscis.gov )를 참조하면 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이 거절되어도 추방과 같은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국은 오바마행정부의 추방유예와 같이 형사 기록, 이민 사기,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특이 사항등 이 없는 이상 면제 신청 거절이 추방으로 이어지지 않을것 입니다. 이번 I-601A 신청서는 거절되어도 재신청을 하거나 재심 요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신청을 마지막 신청처럼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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