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a) 범주의 실질적 심사기준에 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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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진 72.***.194.249 4058

    EB-1(a), 세칭 1순위 영주권 또는 노벨상 케이스,는 (a)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b) 미국 회사의 영주권 스폰서쉽이 필요치 않고, 또한 (c) 요즘 점점 힘들어져가고 있는 PERM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큰 매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취업영주권 category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심사의 기준이 매우 높고 까다로와서 본인의 분야에서 훌륭한 경력을 쌓아 온 분들조차도 ‘과연 내가 EB-1(a)를 통하여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기도 합니다.

    2010년의 Kazarian case에 대한 제9 항소법원의 판결 이후에 변화된 심사 기준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EB-1(a) case의 심사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어떤 경력 자료들이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EB-1(a)의 실질적인 심사 기준들과 관련 사항들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EB-1(a) category에 관한 바른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Q. 수상 경력을 입증하는 자료로 상장이나 상패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EB-1(a)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수상 경력들 중 상당수는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상의 가치나 해당 분야에서의 중요도를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Q. 10가지 요건 중에 멤버쉽 요건이 있던데요, 큰 규모의 단체의 정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충족시킬 수 있나요?

    A. 멤버쉽 요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단체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멤버쉽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얼마나 까다로운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멤버쉽 요건에 성공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는 (a)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야 그 멤버쉽을 취득할 수 있는지, (b) 어떤 이들이 멤버쉽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심사위원(judge) 요건은 어떤 경력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주세요.

    A. 심사위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행사가 반드시 해당 분야에서 권위가 있거나 최고 수준의 행사로 여겨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design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국가에서 개최하였으나 여러 나라의 designer들이 작품을 출품한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의paneled jury의 member, 비록 세계 태권도계에서 그 위상이 높다고 할 수는 없으나 세계태권도연맹으로부터 국제대회로 인정받고 있는 코스타리카 태권도 오픈 대회의 품새 심판 경력은 EB-1(a)의 심사 기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도있는 science journal의 peer review panel 경력 등이 본 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학술논문 저술 요건은, 출판된 학술논문을 제출하면 충족시키기에 충분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논문의 학술적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해당 논문이 인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소위 string citations보다는 narrative discussion이 된 인용을 보여 주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해당 논문의 학술적 가치에 관하여 해당 분야 권위자의 평가가 담긴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Q.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경우인데, 추천인이 “추천서에 has shown great potential 이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겠느냐”고 물어 봅니다. 어떤가요?

    A. Potential이라는 표현 또는 그에 상응하는 표현이 추천서에 들어가는 것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B-1(a)의 심사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력은, 신청인이 전문가로서 이미 이룬 성과이지 아직 채 실현되지 않은 잠재적 능력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현재 O-1 신분을 가지고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3D graphic designer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로부터 취업영주권 스폰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기회가 된다면 경력을 꾸준히 쌓아서 self sponsor가 가능한 EB-1(a)로 영주권을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을까요?

    A. 폭넓은 질문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주권을 승인받기 위하여 전문적인 경력을 쌓는다는 것은, 듣기에 따라서 일과 체류신분 사이에서 본말이 전도되어 보여서 온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미국 영주권 취득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고 미국 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경력에 관하여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장래의 EB-1(a) case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함으로써 승인의 가능성을 꾸준히 높여 가는 것은 현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만 2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최근에 EB-1(a) case를 승인받은 client도 계시고, 신청 준비를 시작한 후에 신청 시기를 약간 뒤로 미루면서 경력 자료를 보강하여 결국 승인받은 분도 계십니다. I-140 이민청원이 이민국에 접수된 날 이후에 발생한 경력 자료는 증거로서 채택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서류를 이민국에 발송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EB-1(a)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고, 또 신청한 후에 얼마만에 노동카드를 받을 수 있나요?

    A. EB-1(a)의 전체 process는, I-140 이민청원과 I-485 영주권 신청서 제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I-140은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EB-1(a) category는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기 때문에, I-140과 I-485를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고, I-140만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에 I-485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4가지 조합이 가능합니다:
    I) premium I-140 only – I-140 승인 후 I-485 제출,
    II) regular I-140 only – I-140 승인 후 I-485 제출,
    III) premium I-140과 I-485 동시 제출,
    IV) regular I-140과 I-485 동시 제출.
    I-140 regular case의 심사기간은 4-6개월, I-485의 심사기간은 4-5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I-140 premium processing case의 심사기간은 15일입니다.

    노동카드는, I-485를 신청할 때 무료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2-3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Q. 현재 미국 내에서 H-1B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EB-1(a)를 신청할 때 체류신분이 O-1이어야 하거나 또는 O-1 신분인 경우에 유리한 측면이 있나요?

    A. 신청 당시의 체류신분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H-1B 신분 중에 EB-1(a)를 승인받는 분도 있고, F-1 OPT 기간 중에 EB-1(a)를 승인받은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심지어, 한국이나 제3국에 계시면서 EB-1(a)를 위한 I-140 승인 후에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하신 client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O-1 비자의 요건들과 EB-1(a)의 요건들 중에 서로 유사한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매우 흡사해 보이는 요건이라 하더라도 O-1에서의 실질적인 심사 기준과 EB-1(a)에서의 실질적인 심사 기준에 큰 차이가 존재하고, 동일한 경력이 O-1 심사 시에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EB-1(a)의 심사관이 O-1 case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이민국 항소 결정문들을 보면, 담당 변호사가 “이민국에서 O-1 심사 시에 신청인의 경력이 본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결정하였으므로, EB-1(a) 심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려 주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힌 케이스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러한 주장에 관한 이민국의 태도는 “O-1 케이스 심사 시의 결정이 EB-1(a) 심사의 결과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Q. 경력 자료의 양도 중요한가요?

    A. 노벨상,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메달, 아카데미상 등의 수상 경력을 가진 분이 아니라면, 자료의 양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EB-1(a) 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자격 요건을 입증하는 ‘상당한 양의 증빙 자료 (critical mass of credible and probative evidence)’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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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585-8085, -8083

    • 한국인 167.***.88.140

      변호사님, 좋은 컬럼 잘 읽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써 주시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