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영주권 페티션) 과 I-485 (영주권 신청) 각각 신청 및 동시 신청

  • #2002404
    서의석 108.***.84.223 8307

    미국내에서 이민 신청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수임한 변호사와 신청 여부를 잘 결정하여야 할것이다.

    1. I-140 : 취업이민 페티션으로,

    1) 1순위: EB-1 (Extra Ordinary Ability 신청자, 교수 연구가, 다국적 기업 간부)
    2) 2순위: NIW, 일반 취업 2순위
    3) 3순위: 전문직, 숙년공, 비숙년공
    4) 신청시 사용하는 양식이다.

    2. I-485 : 미국내에서 신분 조정 (영주권 신청)으로, 이민 페티션 (I-140, I-526 (EB5 투자이민), I-360 (EB4 종교이민) 신청과 동시에 또는페티션 승인후 신청 가능 하다.

    3. 미국 내에서 I-140 신청시 및 I-485 Pending시 체류 신분 유지

    미국 내에서 I-140 신청후 승인 이후에도 계속 미국에 체류 할 수 있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신분은, F-1, J-1, H-1B, E-2, O-1, L-1 등이다. 물론 i-485를 신청후에는 I-485 Pending이 되어 신분 유지를 안해도 되지만, I-485가 거절 될 경우는 신분 유지를 안하고 있었다면, 그때부터 Overstay가 된다.

    가능한한 1-140이 승인 및 I-485가 승인 날때 까지 자신의 신분을 유지 하는것이 좋다. 물론 확실한 가족이민인경우 는 변호사와 상의 하여 신분 유지를 안해도 큰문제가 발생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하지만, 취업이민인 I-140인 경우 승인이 되었어도, 종종 I-485단계에서 거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체류 신분이 없다면, 오버스테이가 되기 때문이다. 거절 사유는 스폰서 회사의
    임급지불능력이 단골 사유이다.

    물론 고용주 없이 단독으로 신청한, EB-1이나 NIW의 경우는 승인이 되면, I-485가 거절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개 인터뷰도 거의 없이 승인이 나온다.

    4. I-140 (일반 취업 이민, EB-1, NIW등) 과 I-485와의 동시 신청

    2015년 9 월 현재 우선순위가 오픈이 되어 있는 취업 1순위, 취업 2순위, 그리고, 우선순위가 거의 오픈에 가까운, 취업 3순위도, PERM (L/C 단계) 과정을 거치면, 동시에 신청 가능 하다.

    이것 역시 위의 사항과 마찬가지로, 체류 신분 유지를 계속 하고, 신청 하기를 권한다. 이민일을 하는 변호사는 제아무리 승률이 좋다고 해도, 거절 받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이다. 물론 항소도 할 수 있지만, 항소한다고, 승인이 보장 되는것은 아니다.

    특히 NIW 와 EB-1의 경우는 이민국 통계에 의하면, 다른I-140의 승인율 보다도 많이 낮은 편이다. 그러므로 더더욱 체류 신분 유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NIW 와 I-485를 신청후에는 I-485 Pending 기간(신분 조정기간)에 해당 되어 다른 신분 없이도 미국에 체류 할 수 있고, 여행허가도 신청 하면, 3개월이후에는 해외 여행도 가능 하게 된다. 하지만, NIW가 거절될 경우, I-485 및 여행허가 모두 취소가 되고, 체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이진다.

    5. 부득이한 경우 다른 체류 신분 없이 I- 485 Pending으로만 유지 하는 경우.

    만일I-140이 거절 되어 I-485가 무효가 된 경우는, 신청 비용 (인지세 + 변호사비 + 병원비 등)을 모두 날리는것은 물론이고, 출국을 고려 하여야 한다. 대개 항소한 경우 6개월에서 최대 2년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 I-140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라도, 체류 신분이 없다면, 출국하여야 OVERSTAY 기간을 없앨 수 있게 된다.

    많은 분들이 CASE 가 거절 되면, 다시 시작 하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 하여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여, 오랜동안 신분 없이 체류 하게 되면, 더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 자녀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처음에 이민신청으로 거절 된 경우가 있다고 해서, 포기 하지 말고, 출국후 다시 입국하는 방법을 찿아야 할 것 이다. 하지만, I-140을 신청한경우는 이민 이민 의도가 노출 된 경우 이므로, 나중에 이민의도를 인정 안하는 F,J,M 등의 비자는 거절될 확률이 높고, Dual Intent 를 인정 하는 H-1B, L-1, O-1등은, I-140 신청 기록이 있다고해서, 신청시 불이익은 없다.

    6. 결 론

    이민일은 하면 할 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인것 같다. 최대한 모든 상황을 고려 하여 항상 보수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 이다.

    예를 들면, NIW의 경우 전체 나의 승률이 높은 편이라 자부 한다, 하지만, 경험상 분명히 내 판단에는 바로 승인이 나야 할 것 같은데, 보완 명령이 나오고, 어떤 CASE는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바로 2~3개월 만에 승인이 나오고, 심지어 어떤 case는 정말 package도 잘 만들었는데도 불구 하고, 보완 명령이 나오고, 보완 명령에 충실한 답변을 제출했는데 불구 하고, 거절 되는 경우도 있다. 주변에 NIW 전문 변호사들이 공감하는 이야기 이다.

    경험상으로 볼때, 심사위원의 판단 기준이 많이 작용 하는 과목이 NIW 와 EB-1이다. 물론 까다로운 심사관을 대상으로 최대한 서류를 제출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부딪치는 것이 이민법 인것 같다. 가족이민이나, 취업 2순위, 3순위는 일정한 룰이 있어서, 거의 예측 가능 하지만, NIW와 EB-1의 경우는 다르다. 일을 직접 처리하는 거의 모든 변호사가 공감 하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론, 체류 신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I-140과 I-485의 동시 신청은 변호사와 잘 상의 하여야 할 것 이다.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법 변호사/ CPA 서 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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