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공학(Computer Science) 전공박사님의 미국 NIW 영주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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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74.***.43.226 3118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컴퓨터공학(Computer Science)을 전공하시는 박사님의 미국 National Interest Waiver(NIW) 를 통한 영주권 승인소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박사님은 약 9 개월만에 NIW Petiton의 승인을 받으셨으며 치밀한 준비를 거친 끝에 한 번의 추가서류 요청없이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컴퓨터공학 분야의 전문가이시며 신청인이 직접 개발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Wireless Networking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미국 NIW 영주권 승인을 위해 이민국에 보여주기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향 후 미국내에 경제적인 그리고 교육의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쳐 이것이 미국의 국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Dr. xxx’s field of empoyment, compter science engineering is an area of substantial intrinsic merit since the beneits of her service unquestionably furthers the (1) U.S. economic interests by contributing to the overall advancement of technology and computer sciences and (2) the national interest of advancing educational interests.)

    이를 보여주는 것이 미국 NIW 승인을 받기 위해서 중요하므로 먼저 신청인의CV와 Degree를 첨부하였습니다. 미국 NIW 영주권을 위한 추천서는 모두 7부 준비하였고 추천서를 여러번의 수정끝에 준비를 마쳤습니다.

    신청인이 본인의 분야에서 얼마나 잘 알려져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학술지나 출판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Documentation of how Dr. XXX is influencing the field of Computer Science and the work of other leading figures working in the field).

    저희 로펌은 신청인이 왜 미국 NIW 영주권에 적합한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최대한 많이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Petition Letter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NIW 영주권의 성공요인은 모여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민국(USCIS)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신청인의 분야에서 뛰어남을 보여주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민국에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Petition Letter와 수집된 자료를 전략적으로 잘 준비하여야 승인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미국 NIW 영주권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 NIW영주권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이민국의 최근 동향에 맞추어 어떻게 자료를 모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에서는 Petition letter와 제시된 자료들만을 통해 승인여부를 판단하기에 아무리 뛰어난 신청자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이민국에 보여주지 못한다면 승인을 받기가 어렵운 것이 당연합니다. 반대로 자격조건이 부족한 신청자라 하더라도 이민국에 보여주어야 할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잘 제시한다면 승인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희 로펌은 많은분들의 미국 영주권 중 NIW와 EB-1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특히 많은 신청자분들이 스폰서없이 신청이 가능한 미국 NIW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정착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승인사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lawdhc/220450373887

    본인의 미국 NIW를 통해 영주권이 가능한지 Free Evaluation을 원하시면 mchung@dhcfirm.com으로 Curriculum Vitae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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