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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신청이 거절된 경우 대책
1. 거절 사유 및 분석
이민 신청이 거절되는 사유에는 여러가지 있으나, 그중에서 신분 변경의 대표적인 거절 사유는 자격 요건(Eligibility)이 대부분이다. 물론 NIW나 EB-1의 경우는 신청 자격요건은 되나, 신청자의 우수성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여 거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자격요건에 대한 잇슈가 제일 많은 편이다.
취업이민의 경우 종종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거절이 되더라도 포기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재고 신청여부를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한다. 거절시 상급기관에 Appeal 또는 처음 심사기관에 MTR (Motion to Reconsider / Motion to Reopen)을 신청하여 바로 고지는 경우가 있다.
재고요청을 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다. 각각 사례마다 각 기 맞는 방향으로 검토 해야 한다. Motion to Reconsider의 경우는 이민국 조정관이 이민법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 다시 심사하여, 이민법 적용을 올바르게 해달라는 부탁인 것이다. Motion to Reopen의 경우는 새로운 사실(New Fact) 을 발견하여, 이 새로운 사실이 반영되면, 승인을 하여 줄수 있을경우 신청한다.
처음부터 되지도 않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요행을 바라거나, 이민법을 모르는 사람들 말에 속아서 신청 하였다면, 재고요청을 한다고 하여도 다시 거절된다. 이 경우는 재고 요청보다는 새로운 자격을 갖춘다음 다시 새로운 신청을 하는것이 현명하다.
거절되었을 경우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한번 더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주의할점은 이때 무조건 재고 신청을 하면 승인 받는 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하여야 한다. 이민국이 거절하였을 경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무조건 재고요청을 한다고 해도 다시 승인하여 주지 않는다.
1). 사례 1: 재고 요청이 어려운 경우
김모씨는 245i 수혜자로 EB-3(취업이민 3순위)로 노동청 허가(Labor Certification)을 신청하고 I-140(영주권 허가 신청), I-485(영주권 신청), I-765(노동허가:Work Permit) 신청을 하였다. 이민국에서 검토기간 동안 노동 허가를 가지고 세금 보고도 하고 영주권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어느날 이민국에서 거절하겠다는 편지를(Intention to deny) 보내 왔다. 사유는 스폰서 사업체의 임금 지불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불능력 대한 충분한 증거 자료를 체출하지 않으면, 이민 신청은 거절될 것이라고 하였다. 취업이민 3순위의 스폰서의 임금 지불 능력은 노동청 허가를 신청(ETA9089)하는 때부터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임금 지불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수년 전의 스폰서의 임금 지불능력을 보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고요청 또는 재오픈 요청보다는 새로 신청하는 것이 나을것 같아 새로 신청하여 노동청 허가가 발부되어 금번 영주권 신청을 할수있게 되어 신청하였다.
2). 사례2: 이민국의 거절 사유가 분명 하지 않은 경우 재고 요청으로 승인
유학생 신분 변경을 신청 하였는데 이민국에서 선례를 들어 거절 하였다. 자세한 설명 없이, 그래서 선례를 찿아 본 결과 이민국 직원이 오래된 엉뚱한 사례를 들어서 거절한 결과로 들어 났다. MTR로 신청하여, 이를 자세히 설명한 결과 승인을 받았다.3). 사례 3: 재고요청이 어려운 경우
스폰서를 받아 취업이민 3순위로 신청 하던중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를 인수해서 본인이 스폰서 겸 수혜자(Self Sponsor)가 되었다. 이민국 심사관이 스폰서회사로 전화를 걸어 이사실을 밝혀내고 이민서류(I-140,I485)를 거절하였다.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민국 판단이 옳았다. 재고 요청보다는 새롭게 다시 요건에 맞게 신청하였다.
4) 사례 4: MTR 승인 사례 (서변호사 4/19/14 칼럼 참조)
I-485 신청 상태에서 A에서 B로 스폰서 회사를 옮겼다. 그러던중 마직막 회사의 부도로 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민국에서 일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보완요청 편지(RFE)를 보냈다. 그런데 이편지는 A,B 회사의 변호사에게 전달 되었고, 485신청 당사자인 손님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A,B회사의 변호사는 손님에게 통보 되지 않았고, 보완기간을 넘겨서 485거절 편지를 나중에 받게 되었다.새로운 변호사는 이결정에 대한 Motion to reopen 대신 새로운 스폰서로 하여, AC21 (I-485 PENDING 이 180일이상 되면 스폰서회사를 교체할 수있는 법규)을 근거로 하여 새로이 I-485를 신청 하였다. 하지만, 두번재로 다시 거절되었다.
나는 두번째 485의 거절은 명분이 없고, 첫번째의 거절에 조금이나마(주소 변경하였는데, 통지를 안하여준것, 하지만, MTR 신청시간이 거의 8개월 지난 상태임) 잇슈를 가지고 있지만, 승인율이 높지않아, 손님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Motion to Reopen의 신청여부를 결정하라고 하였다. 의외로 손님은 담담하였고, 거절되도 좋으니, 신청해 달라고 하였다. 결과는 승인을 받았다.
내 생각에는 이러한 case는 아주 드문 경우로, 이민 심사관을 좋은 사람을 만났고, 나역시 법률뿐만 아니라, 손님의 전체적인 상황을 어필한것이 받아 들여 진것으로 판단 되었다.
2. 결론
이민관련 신청의 거절 되었을 경우 제일 중요한것은 불법으로 되지 않는 것이다. 첫번째 거절 되었을 경우 출국후 다시 입국하는 여유를 갖어야 하며, 두번째 재고요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번째는 재고신청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새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면 새로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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