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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학(microbiology)을 전공하시는 박사님의 National Interest Waiver(NIW)를 통한 영주권 준비과정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박사님의 경우 4개월만에 I-140의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박사님의 자격조건도 우수하였지만 저희 로펌의 치밀한 준비끝에 한 번의 추가서류 요청없이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신청인이 미생물학분야에서 박사님이 많은 공헌을 할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Publication, Citation, Conference 에 대한 기록과 그리고 추처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CV와 Degree를 첨부하였고 총 7부의 추천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추천서는 총 7부를 준비하였고 신청인의 전공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하는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박사님의 연구분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우수성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추천인분들로부터 박사님이 다른 신청인에 비해 월등하게 미국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한 문구를 받아내도록 준비하였습니다. Dr. XXX’s field of employment, human pathogenic and plant-growth promoting bacteria including Escherichia coli O157, Pseudomonas putida, and Pseudomonas aeruginosa, is an area of substantial intrinsic merit since the benefits of his service unquestionably furthers the national interest of: (1) the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by improving the health of all those suffering from human pathogenic bacteria; and (2) the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by enhancing the agriculture industry by examining and providing new discoveries on plant-growth promoting bacteria.
신청인의 연구분야가 국가전반적(National In Scope)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다수의 출판물과 Conference활동을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신청인이 왜 미국의 국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인지를 성공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최대한 많이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Petition Letter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Indeed, the enclosed testimonial and documentary evidence unambiguously establish that Dr. XXX is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regarded as an important figure in the field of microbiology, and that a waiver of labor certification is in national interest, pursuant to Matter of In Re: New York State Dept. of Transportation (hereinafter “N.Y. Transportation”). 22 I&N Dec. 215 (Comm. 1998).
NIW의 성공요인은 모여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민국(USCIS)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신청인의 분야에서 뛰어남을 보여주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박사님은 4개월만에 NIW Petition 승인을 받았습니다 .
이민국에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Petition Letter와 수집된 자료를 전략적으로 잘 준비하여야 승인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NIW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NIW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이민국의 최근 동향에 맞추어 어떻게 자료를 모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로펌은 미국에 거주하는 연구원과 주재원분들의 EB-2(National Interest Waiver)와 EB-1 petition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승인소식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http://blog.naver.com/lawdhc/220436705942EB-2 (National Interest Waiver)나 EB-1 Petition 에 관심이 있으시면 mchung@dhcfirm.com으로 Curriculum Vitae를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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