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영주권자이고 한국에 있는 만 21세 이상인 자녀를 학생비자로 초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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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nea 128.***.71.18 1306

    안녕하셔요 이원종 변호사님? 이렇게 좋은 사이트를 개설하여 저희들께 항상 알찬 정보를 제공해 주시어 무어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저의 고민사항은 다름이 아니오라, 제 개인적인 일로 미국에 머물다 보니 영주권을 받게 되었고요. 현재 한국에는 남편과 만 21세 이상인 아들이 있읍니다. 현재 두사람에 대해서 제가 영주권초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배우자 초청으로 한 일년반 정도만 기다리면 되는데,
    아들은 만 21세가 넘었으므로 기간이 5년 이상 걸리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들에게 학생 비자를 신청하게 할려고 합니다.
    학생비자 인터뷰를 할떄 영주권 신청한것을 이야기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족상황을 이야기 할떄 엄마가 영주권자 인지를 밝혀야 하는지
    이게 궁금해서 이렇게 변호사님 도움을 청하게 되었읍니다.
    변호사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